[횡단보도 정지선단속기준]
첫번째그림.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경우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여됩니다.
두번째 그림.
교통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횡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여됩니다.
세번째 그림.
녹색정지선 때 기본 정지선을 통과 하였지만 차가 많이 막혀서 중간에 다른 사거리 차량의 길을 막는 경우(꼬리물기)에는 범칙금 4만원이 부여됩니다.
네번째 그림.
지방도로 등에 표시된 일시정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운전하다가 자주생기는 일인데,
뒤의 우회전 차량때문에 길을 내어준다고 앞으로 나오면서 왼쪽으로 차선을 옮기실때에도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서면 그것 또한 단속 기준에 해당되니 주의하세요!

카페 게시글
수다방
횡단보도정지선단속기준!!
채은맘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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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91
14.01.04 14:19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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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운전자주하는데정지선잘지켜야겠어요!!!
그럼요...
네^0^
벌금도 무시할수없죠...
그러니까요~ 벌점도벌점이지만벌금이ㅠㅠ암튼정지선잘지켜야죠!! 카메라가단속도한다그러더라구요!!
정신바짝~
운전할때마다은근신경쓰여요!! 정신바짝차리고해야죠!!
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