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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2252번지 |
임대대상 및 조건 |
단지명 |
공급 형별 (㎡) |
세대당 계약면적(㎡) |
모집호수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
공급면적 (주거전용) |
주거공용 면 적 |
기타 공용 (지하주차장) |
합 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백운2차 |
36 |
36.18 |
12.7630 |
2.4170 |
51.3600 |
35 |
6,000 |
1,200 |
4,800 |
60,000 |
철근콘크리트, 개별난방 |
42 |
42.93 |
15.1440 |
2.8680 |
60.9420 |
70 |
8,000 |
1,600 |
6,400 |
75,000 |
* 당해 공급단지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매로 매입한 주택으로, 입주자에게 분양전환하지 않는 국민임대주택입니다.
* 예비입주자는 기 계약자의 해약 및 이사로 인한 공가 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 순번이 늦을 경우 실제 입주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공고일 현재 임대조건으로 예비입주자 계약 시기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자산 |
부동산가액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 12,600 )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 2,464 )만원 이하 |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하여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신청이 가능함.④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전용면적 50㎡ 미만까지만 신청가능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주와 세대원(만20세이상)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역 별첨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자동차 |
•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 접수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원주사옥 ( 강원도 원주시 원동 295-8)
�� 신청서류[모든 서류는 신청일 현재 발급분만 유효] |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제출시점) 접수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주소변동내역포함)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통 |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
�� 계약안내 |
• 계약체결은 우리공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에 대하여 전산검색후 예비순번에 의거 계약일정 및
구비서류를 개별적으로 안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의 변경이 있을시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계약안내를 할 수
없어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당첨자 ARS |
1661 ~ 7700 |
인 터 넷 |
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
2013. 08.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