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어있는 220평과 150여 평을 엊그제 경계측량을 했습니다.
의외로 넓더군요.
동네 뒷산입니다.
보전 임야인가 그럴 겁니다(토지대장을 봐야 하는데, 지금 없어서요)
약간 경사가 있지만, 거기에다 할 수 있는 각종 수목과 꽃, 과수 등 소득사업도 하면서 노후를 지내고자 합니다.
물론 농막도 짓고요. 필지가 2개(처와 처형 명의)이니 2개의 농막을 지을 수 있겠네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나무를 군데군데 베어야 하고, 평탄화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무를 베려면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적은 평수도 산림경영계획서와 산지 일시 사용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의 가르침을 기다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임야에는 농막을 설치할수없습니다
농막이나 가설건축물은
자치단체마다조금씩 다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임야는 산지전용후 농막 놓을수있거나
또는 가설건축물 설치할수있습니다
물론 해당군청이나 구청가셔서 건축과나
종합민원실서 문의하시면됩니다
참고로 소나무종류는 벌목신고않고 벌목할경우
고발조치로 벌금과 복구해야합니다
잡목몇구루야 상관없지만
감사합니다. 우선 용인관내 형질변경 사무실에 문의해 볼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