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이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들어왔어요!
이럴때 원천징수된 14%에 분개를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선납법인세로 해주고 조정사항에서 처리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선납세금으로 처리하세요.
선납세금으로 처리하고 조정사항에서는 해줄것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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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세금으로 처리하고 조정사항에서는 해줄것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