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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대 의 견 제 시
2022. 12. 12.
수 신 인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제 목 : 보훈처 공고 제2022-226호대통령령개정(균등분배 반대의견)
보내는이 : 최면택(470509-)
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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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시 나이 많은 자녀를 우선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1. 3. 25. 선고, 2018 헌가6)의 취지를 반영하여 수당을 지급받기로 협의된 자녀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자녀에게 수당을 균등하게 분할 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수당의 분할지급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반대의견 제시
1) 국가보훈처가 선순위 유족의 수당수급 기본급을 차순위(동생)들의 수대로 균등분배 할 수 있는 당위성이나 근거가 없다[균등분배 반대의견]
① 유자녀 수당은 각개의 개인을 목젹격으로 삼아 지급하는 급부임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전몰군경자녀수당)]은 전몰군경의 몫으로 보상하는 급부가 아니라 6.25전몰군경의 자녀를 목적격으로 수급되는 급부(給付)입니다.
따라서 전몰군경의 몫으로 급부되는 전몰군경 사망보상금이라면 유족과 상속의 의미를 변용하여 자녀들에게 분배를 할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유자녀 각개의 목적격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국가보훈처가 임의로 회수하고 분배시킬 권한이 없다.
② 선순위가 수급하는 수당은 선순위 1인의 몫으로 받는 수당
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한사람만 준다] [이전되지 아니한다] [가족중 보상을 받고 있는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목적격과 한정선을 명화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일부의 동기간 유자녀들이 분할지급을 청하는 민원에서도 [일인지급] [이전불가] 조건을 앞세워 차순위에게 분배을 거부해 왔다.
③ 국가보훈처가 선순위에게 지급한 수당 기본급속에 동생의 몫을 포함시켜 지급했다면 균등분배가 아니라 이를 합리적으로 상계처리 하는게 옳다.
[내 형과 언니들이 받은 수당속에 내 몫이 포함되어 있는가?] 보상정책과는 [그건 아니다]라고 명료한 답변을 하고 있다.
2) 잔혹한 보훈정책 [유자녀는 미성년자만 보상한다]
국가보훈처는 초기 보훈정책에서부터 6.25 전몰군경유자녀들에게 바윗돌을 짓눌러 압제해 왔다.
국가가 전몰군경의 유족을 보상하고 예우하는 근거는 [전몰군경이 살아 있다면 그가 양육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에 대한 책임을 보훈차원에서 국가가 대행하는 것] 보훈처가 밝히는 정의다.
전몰군경의 유족군(群)은 전몰군경의 부모와 미망인과 자녀가 있다.
부모는 4-50대로 없거나 2명이고, 미망인은 청.장년으로서 없거나 1명, 자녀는 유복자이거나 기껏해야 열 서너살의 없거나 일곱여덟명일수 있다.
내려오면서 가난으로 찌들었던 대한민극은 찬혹한 전쟁을 치르고 나니 뭐가 찢어지도록 세계 제일의 빈국이었다. 전쟁으로 폐허된 아비규환속에서 그래도 어른된 부모와 미망인들은 품팔고 구걸해서 목숨을 이었지만 유복자이고 열서너살의 유자녀들은 병들어 죽고, 굶어죽고, 얼어죽다가 용케 살아남은 이들이 6.25전몰군경유자녀들이다.
부모유족 미망인들이야 내 자식이, 내 남편이 전쟁터에 나갔가 돌아오지 못했다고 면사무소 찿아가고 동내 구장에게라도 매달렸지만, 유자녀들은 아버지 얼굴도 모르면서 무슨 구호를 받았을까?
그런데 나름대로 육신 성한 부모나 미망인들은 국가가 평생을 보상하면서 유자녀들은 열여덟 성년이 됐다고 연금을 끊고 길거리로 내쫓는 정부?
도대체 이토록 비정한 정부와 정책이 있을수 있는거냐?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도록 우리나라가 찢어지게 가난했다.
멋도 모르고 길거리로 쫓겨난 유자녀들 죽는거 못지않게 헐벗고 굶주리며 살다가 사십대 중반에 이르러 정부처사에 분노하며 보훈처를 점거하고 직무자들을 감금하며 분신으로 저항을 일으킨다.
그제서야 보훈처는 화들짝 놀라며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을 법제하여 유자녀 수당을 지급한다.
보훈처는 처음부터 유자녀들을 압제하여 바웟돌로 짓느른 것이 바로 [유자녀는 미성년자만 보상한다]는 재갈이었고 현재까지 공권의 횡포를 휘두르고 있다.
똑같은 유자녀들을 제적 승계로 분류하고 차별을 하다가 미수당유자녀들의 저항에 밀려 신규승계 만들어 낸다.
제적, 승계, 신규승계 140만원 120만원 36만원짜리 유자녀로 패를 갈라놨다.
왜?
편을 갈라 놓아 갈등을 시키는게 유자녀들을 길들이고 무지렁이 만드는 관리묘책일까?
제적, 승계, 신규승계, 미수당 분류할 근거도 없고, 수당의 차별을 둘 어떤 건덕지도 없다.
똑같은 아버지의 자식들에게 수당을 주고 않주어 원한을 지게 할 근거와 당위성은 더더욱 없다.
국가보상의 근원이 뭐냐?
[국가유공자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고 희생한 척도에 의하여 합당하게 보상하고 예우하는 것이다.]
국가가 전몰군경의 유족을 보상하고 예우하는 근거는?
[전몰군경이 살아 있다면 그가 양육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에 대한 책임을 보훈차원에서 국가가 대행하는 것이다]
국가보훈처가 가당치도 않게 유자녀들을 제적, 승계, 신규승계로 분류하고 수당을 차별지원하다가 위헌 판결를 받은 것 아닌가?
똑같은 전몰군경의 자녀간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며 형도 동생도 함께 수용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결정이 아니었던가?
이에 보훈처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형꺼 뺏어서 동생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것이다.
제적유자녀가 받는 140만원을 혼자(독자) 받으면 14만원, 둘이 받으면 70만원 셋으로 넷으로 일곰, 여덟명이 나누어 받으면 얼마가 되는 거고, 신규승계의 36만원은 둘, 셋, 여섯 줄이어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건가?
현재 70 중반의 유자녀들이 받고 있는 수당은 적든 많든 그들에겐 생명줄인 것이다.
이걸 반쪽 세쪽 일곱 여덟 쪽으로 잘라낸다면 유자녀 죽이는 것과 뭐가 다른가?
똑같은 아버지의 아들인데 형은 주고 동생을 땡전 한푼 안 주는 게 옳은 것인가?
세계 10대 경제대국, 원조를 받든 나라에서 원조 공여국이 됐다고 자랑히는 나라에서 전몰군경의 자녀들에게 변변찮은 수당도 주기가 어렵다는 것인가?
한 마디로 이유없는 괘심죄 아닌가?
이건 보훈이 아니라 고약한 심술이고, 공권의 횡포다.
보훈처가 유자녀를 실피고 돕는게 아나라 형제간에 싸움을 붙이고, 형제간에 천륜까지 끊어내는 짓이다.
아래 가슴아푼 유자녀들의 사연을 증거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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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 하나
유자녀 수당이 끊어버린 어느 자매의 혈연
어느 동생되는 유자녀는 아버지의 제삿날 (祭日 )이 다가오면 가슴이 답답하게 막혀옵니다 .
오랜만에 아들딸들이 벅적하게 모여 제수를 장만하는 중에도 혼자 밖으로 나가 서성이게 되고 , 제사를 올릴 시간이 되면 더더욱 서름과 울화가 복바쳐 올라옵니다 .
공연히 만만한 부인에게 짜증과 핀찬을 쏟아 내기도 합니다 .
다 큰 아들들이 보다 못해 아버지를 다그치고 맙니다 .
아버지 왜 이러셔요 ?
도대체 할아버지 제사 때마다 왜 화를 내시고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시는 겁니까 ?
뭐가 잘 못된 겁니까 ?
할아버지 제사 지내는 게 싫으시면 차라리 지내지 말자구요 .
안 지내면 될 꺼 아닙니까 ?
서로 울근불근하며 제사를 마친 유자녀는 끝내 통곡을 터트리고 나서 가족들에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
할아버지가 6.25 때 전사를 하셨다는 사실에서부터 , 국가 보상을 고모가 받는다는 사실 , 고모가 단 한 번도 아버지 제사에 참사 (參祀 )하지 않았다는 사실 , 할아버지 제사가 돌아 올 때마다 기가 막혀서 남 몰래 엄청 울었다는 사실까지 -
아들들은 아버지의 사정을 듣고 나자 울분 (鬱憤 )을 터트리며 고모에게 전화를 겁니다 .
“고모가 받는 할아버지 보상금 당장 우리 아버지에게 돌려요 ”일갈 (一喝 )이었다 .
아닌 밤중에 벼락 같은 전화를 받은 고모는 고모대로 억장이 무너집니다 .
양쪽은 분통과 욕설이 난무하고 전화기가 박살나며 통화가 끈겨 버립니다 .
그 후로도 아들들은 고모에게 내용증명 까지 보내며 , 집안 간 다툼으로 증폭되되다가 원한 (怨恨 )으로 관계가 영영 절단 (切斷 )나고 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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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 둘
기구한 자매의 가슴저린 이야기
6.25 때 고아 (孤兒 )가 된 두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
언니는 외가인가 인척 되는 집에서 데려가고 , 동생은 고아원으로 수용되고 맙니다 .
나이가 든 언니는 잔일이라도 시키려고 인척 집에서 데려간 것이고 동생은 고아원으로 보내지는게 당시 전쟁고아들의 실상이엇습니다.
그 후 동생은 고아원을 뛰처나와 길거리에서 방황하며 자랐고 , 용케 성장하여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까지 제법 키워 논 상태에서 언니를 만나게 됩니다 .
세상천지 고아로 자라던 동생으로선 언니를 만난 것이 더 할 수 없는 축복이었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행운이었습니다 .
동생 입장에서 언니와 왕래를 하며 사는 게 그리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
언니네 이웃 사람들도 두 자매의 재회를 따듯하게 반겨주는 게 여간 고마운게 아니었다 .
동생은 언니네 집을 오가며 이웃으로부터 언니의 이런 저런 주변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여서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도 듣게 되고 , 동생도 같이 혜택을 받는 거 아니냐는 물음도 받게 됩니다 .
동생은 우연한 기회에 궁금했든 아버지 얘기를 언니에게 물어 봅니다 .
[언니 ! 나라에서 아버지 앞으로 뭐가 나오는 게 있어 ?]
[--------]
언니가 힐긋 처다 봤으니 못 들은 건 아닌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
그리곤 그냥 넘어 갑니다 .
주변에서 들려오는 보훈혜택의 종류 등 많은 얘기가 머리속에 쌓이게 됩니다.
연금지급 , 주택청약 , 융자대부 , 개인택시 , 취업알선 , 의료혜택 까지-
형편이 빡빡하게 살아가는 동생에겐 언니에게 묻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
그러면서도 왠지 언니 앞에 서면 입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
아버지 보상 얘기를 꺼내면 왠지 언니가 싫어 할 거라는 생각 앞섰습니다 .
언니 앞에서는 그렇게 속내를 접고, 집에 돌아와서는 후해하기를 반복했습니다 .
“언니 한테 꼭 애기를 해 봐야지 ” 다짐을 하면서 오랫 만에 언니를 찿아 갔습니다 .
한참 동안 허튼 얘기만 돌리다가 크게 침을 삼키곤 입을 열었습니다 .
[언니 ! 아버지 한테서 연금이 나온 다며 - 얼마나 나오는 거야 ?]
언니는 당황스러운 듯 머뭇거리다가 [응 ! 그거 - 그게 ---- 나오긴 하는데 별거 아냐 ! 아이구 ! 내 정신 좀 봐 ! 깜빡했네 --]
언니는 말 머리를 돌리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
동생은 멍하니 그냥 서 있다가 집으로 똘아 옵니다 .
그리고 부터 언니도 동생도 서로가 서먹서먹해지고 곁이 멀어져 갔습니다 .
또 한참이 지난 후 동생은 아들의 취직 문제로 걱정을 하다가 혹시나 하는 생각에 언니 한데 전화를 걸었지만 언니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
철 없던 두 자매의 혈연이 끊은 건 6.25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
반평생 넘게 고아원에서 , 길거리에서 , 고생을 짊어지고 살았던 동생에겐 언니를 찿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는데--
더 할 것도 없이 세상을 다 얻은 것 처럼 좋았는데--
천우신조 , 용케 이어진 언니 동생의 만남은 어이없게 끊기고 말았습니다 .
[제가 끊었어요. / 제가 끊은거지요 . / 제가 연금얘기도 꺼낸거고 - / 아주 오래 됐어요 . / 언니 보고 싶기도 하고 , 밉기도 하고 - / 저도 이사 했고. / 언니도 이사 했겠죠 ? ]
동생의 채념 어린 끝 얘기가 잊혀지지 않는다 .
동생도 언니도 하늘이 내린 동아줄을 끊고 싶었을리는 만무했을 게다 .
국가유공자법 제 16 조의 3(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을 두고 국가보훈처는 말한다 .
[국가보훈보상의 원칙상 6.25 전몰군경의 유자녀는 미성년자에게 만 국가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보상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6.25 전몰군경자녀에 한해서는 성년유자녀인 경우에도 어렸을 때의 부족했던 부분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며 국가의 은전이고 시혜인양 내세우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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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 셋
동생되는 자매의 섬듯한 하소연
사뭇 오래 전 얘기다 .
늦은 저녁 시간에 전화를 받았다 .
(나도국민 이시죠 ?)
(예 --- 어디십니까 ?)
사연인즉 [우리 (유자녀 )가 받는 수당을 없앨 수는 없느냐 ?]는 애기다 .
하도 벙벙한 얘기여서 [무슨 얘긴지 모르겠다 . 그렇다고 수당이 없어지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 언니도 못 받고 자매님 (동생 )도 못 받는 것 아니냐 ?] 되 물으니까
[그렇지요 . 내가 못 받는데 지 (언니 )도 못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같은 차순위 입장에서 뭐라 할 말이 없었다 .
이야기를 들을수록 그 자매의 논조는 더더욱 격앙되고 섭섭함을 넘어 적대감으로 치닫고 있었다 .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자매의 감정을 누그러트리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앞섰다
그 때 내가 전화 건 자매에게 얼버무렸던 요지는 이렇다 .
언니가 받는 수당은 언니의 몫이고 , 우리 동생들의 몫은 국가가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언니나 형들이 자기 몫을 받아서 동생들에게 나누어주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이다 .
따라서 동생들이 언니나 형들에게 나누어 달라고 하는 [구걸 (?)]보다는 보훈처에다 내 몫 (차순위몫 )을 달라고 주장하는게 원칙이고 정당한 방법이다 .
유자녀 수당은 아버지 (전몰군경의 몫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녀 각자의 몫인 급부다 .
그레서 형제끼리 나누어 가질 유산의 명분이 아니며 상속의 대상도 아니다 .
예를 들어 얼마 전 6.25 전사자의 보상금이라며 보훈처가 5 천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유족은 [전쟁터에서 전사한 유공자의 목숨 값이 짜장면 한 그릇 값도 안 되느냐 ?]며 수령을 거부했고, 보훈처는 받기 싫으면 그만 두라며 5,000 원을 공탁해 버린 해프닝이 있었다 .
형제 간에 분배 할 수 있는 것은 자녀 개개인의 몫인 유자녀 수당이 아니라 바로 전사자 (아버지 )몫으로 나오는 전사자 보상금 5,000 원이어야 하는 것이다 .
물론 그 자매가 내 논리를 이해하여 받아드려 언니와의 적대감을 풀었을 리도 없고 , 보훈처를 향하여 내 몫을 내놓라며 머리띠를 묶었을 것 같지도 않다 .
그렇다고 보훈처가 개과천선 양식을 챙길 아량의 싹수도 기대하기 어렵다 .
보훈정책 중에서 6.25 전몰군경유자녀 정책은 유자녀를 편갈라 쌈질을 시킴으로서 유자녀들의 협력과 단결을 와해시키고 정당한 주장과 저항을 사전 말살하는데 목적을 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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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년 12 월 12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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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 : kjroot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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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보훈부 장관님! 애절한 유자녀들의 소리를 경청 하시어 합당한 결과를 주시길 빌겠습니다. 어렵게 살아온 우리 유자녀 형제 자매들에게 우애를 변치않게 선처 바랍니다.
반대 의견에 100%동의합니다.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모든 유자녀들이 이글을 읽고 합심해서 뜻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반대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진작 입법예고 전에 모두알려주시어 투쟁할수있는 시간이있었으면 좋았을것이라생각 되네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랜세월전에 애비를 나라에 바치고, 이곳저곳을 유람하듯 옮겨다니며 걸식을 하며 살아왔다. 한가정의 장이 없으면 이리되어야하는지를 느껴보기위해 베트남전쟁터로 달려가보기도 했다. 13개월여를 155미리 포소릴들으며 지금은 귓가에서 귀뚜라미소릴 24시간듣고 산다. 76년의 세월이 흘러 이젠좀 편안해질까??살아가는데??했지만, 그얄량한 돈몇푼을 동생과 나눠쓰란다.
뭐하려고 우리애빈 가셨을까? 우린 뭣을바라고 살아남아서 이런창피스런꼴들이 되었을까??? 낼모래면 80.
세월이 원망스럽다()()^^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잔인하고 잔인한 법률이네요.
나도국민-최면택(균등분배 반대의견)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