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2년전 동 호수 추첨이 다 된 조합 아파트 입주권을 산 후 취등록세로
취득세 165만원..소유권 이전 등기 로 2백8만원을 냈습니다.
그 당시 ...부동산 왈..
15평에 대한 취등록세를 지금 내고 나면 나중엔 18평에 대한 취등록세만 내면 된다고 세금이 적게 나올꺼라고 하더군요..
저 또한 경험으로 보아 ..조합분들은 이미 세금을 내서 일반 분양자들에 비해 나중에 등기할때..세금이 적다고 들었고..또 봤었구요...
근데..지금 입주 시점에 취득세가 나왔는데..210만원이 나왔고..
그 아파트 33평의 조합 분양가는 2억 9백만원입니다.
남구 야음동 롯데캐슬 29평 일반 분양에 대한 취득세는 219만원이었는데..
2년전 165만원 냈는데..또 210원을 내라고 하니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해당 구청 담당자 왈..
15평에 대한 토지지분으로 165만원이고..
지금 나온 210원은 33평에 대한 건평에 대한 취득세라나...
원래 조합분을 사면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는지..
무엇이 잘못된건지..
그 아파트도 2000세대가까이 되는 대단지인데요..
롯데캐슬에서 건축비를 산정하면 그에 대한 건평에 대한 세금을 계산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도무지 저로선 납득이 안됩니다.
그당시 부동산 중개인은 자기가 아는 법무사한테 물어봤더니..분명 잘못된건 맞지만..어쩔수 없이 낼수 밖에 없다고..
그러나..중개인 자신도 이건 아니다 싶어...주변 부동산 업자들이랑 협의후 좀 건의를 해야 겠다고는 하는데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세무사도 이건 좀 그렇다고는 하던데....
해당 구청 담당자는 그렇게 내는게 맞다고 부동산 중개인은 상식선에서 말하는 잘못된 지식소유자이고
세무사 또한 그 방면이 아니면 잘 모른다고
자기 말이 백번 맞다고 이렇게 내는게 맞다고 하는데요...
얼마전 울산에서 21600만원 짜리 신규 아파트 구입하고 취득세로 219만원 냈는데..
대구의 2억 9백짜리 재건축 아파트 구입하구선 2년전 취득세만165만원 입주하면서 또 취득세 210만원 합이 375만원을 내는게....
어떻게 맞다는 건지..........혹시라도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넘 답답해요...
첫댓글 예전의 재건축 아파트 세금은 18평 취등분에만 세금 납부만하면 되었는데 이후 법개정등으로 건물에대한 세금을 또 내 내야하는 세금 공화국이 되었습니다...법이 그렇다고하니 서민 재건축 재개발 정말 메리트 상실입니다...
재건축당시 시세가 50 이었다면 현재 재건축완료된것의 시세는 120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겁니다.. 즉 재개발로인한 가액증가부분에 대한 취등록세 추가부분입니다.
취등록세 다 내는게 맞습니다. 안내면 연체되고 부동산 등기 할수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