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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스터디'
 
 
 
카페 게시글
묻고/답하기(부동산) 세입자 원상복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띠 추천 0 조회 973 09.01.08 11:1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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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1.08 15:27

    첫댓글 계약만료로인한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원상복구은 동시이행관계에있습니다,,당연히임대인은 원상복구가안되면 보증금을돌려주지않을것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원상복구을해야되는지 이해관계가첨예하게 대립되곤합니다,,일반적으론 원상복구은 인테리전의 건물상태을말합니다,,,아띠님,계약서상에 원상복구에대한특약사항을넣으신간네요,,통상 건물주들은 아띠님만큼만하면은 오케이합니다,,건물주와 맘을열고대화하세요,,소송은정말로 심신을피곤하게합니다 ,,칸막이을 조심해서철거하시고..어차피 다른세입자가 들어오면 인테리할건데 설득하세요

  • 09.01.08 18:15

    사람사이에 90%로는 (그이상) 대화로 해결된다고 합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좋은대화로 풀어보심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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