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은 15년이 넘은 상태이고 평수는 62평입니다.
들어올 때 칸막이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건물에 들어오기 전에는
전 건물주한테 사기당해 공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인테리어비 한 푼도 못 건지고 전세금만 간신히 건져 지금 건물로 들어오게되었는데요.
그때도 원상복구 문제로 골치 아파서
인테리어 할 때 그 부분을 최대한 신경써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학원을 정리하고 나가려니
이래저래 골치 아픈게 한두가지가 아니네요.ㅜ
4년동안 월세와 관리비때문에 속썩여드린 적 한 번 없고
문제 한번 안 일으키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가급적이면 학원을 전세금만 받고 권리금,시물권하나 없이 넘기려해도
워낙 평수도 크고 관리비가 쎄다 보니 사람들이 덤벼들지를 않네요.
눈물을 머금고
폐업신고하고 세입기간 만료인 2월말까지 원상복구 해드린다고 통보를 해놓은 상태인데...
건물주 요구가 해도해도 너무 하는 것 같아 조언을 구합니다.
제가 해 드리겠다고 약속한 건
1. 천장 택스 - 복도 천장에 벽지를 바르고 몇 군데 조명등을 달아놓으면서 구멍이 생겨 전 이부분만
택스로 처리하려 했는데 택스 규격이 바뀌어 맞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중고를 구할 수 있나 여기저기 알아봤는데....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건물주는 전체를 다 바꿔달라고 하고..할 수 없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2. 벽에 페인트 칠 - 벽지를 벽에 발라놓아서 어쩔 수 없이 뜯어내고 다시 페인트칠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제가 ok했습니다.
근데 오늘 칸막이 설치 한 바닥이 훼손 되면
보기 흉하니 전체를 다 바꿔달라는 겁니다.
칸막이 한 부분이라고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철거하면서 업자들한테 아무리 바닥을 조심하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손상될 수 밖에 없는데
들어올 때 부터 이미 오래되어 지저분하고 몇몇 군데 훼손되어있던 바닥까지
원상복구를 핑계로 완전 새거로 해달라고 하는 건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제가 입주했던 층을 돈 한 푼 안들이고 모두 새걸로 교체하겠다는 심보인 거 같아
상당히 불쾌하고 열받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회원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말도 안되는 어거지를 부리는 세입자도 있지만
세입자를 봉으로 아는 건물주도 있는 것 같아 여간 속상하지 않네요.
건물주는 바닥을 안해놓으면 전세금 7천만원을 돌려 주지 않겠다고
으름짱을 놓구 있는 상태구요.
2월 말이 만기입니다.
전 벽.천장까진 하겠지만 바닥까진 못 하겠다고 맞서는 입장입니다.
정 안되면 소송까지 가야 할 각오로 버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바닥까지 내가 새걸로 다 교체 해놓고 가는 게 현명한건지...
고수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계약만료로인한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원상복구은 동시이행관계에있습니다,,당연히임대인은 원상복구가안되면 보증금을돌려주지않을것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원상복구을해야되는지 이해관계가첨예하게 대립되곤합니다,,일반적으론 원상복구은 인테리전의 건물상태을말합니다,,,아띠님,계약서상에 원상복구에대한특약사항을넣으신간네요,,통상 건물주들은 아띠님만큼만하면은 오케이합니다,,건물주와 맘을열고대화하세요,,소송은정말로 심신을피곤하게합니다 ,,칸막이을 조심해서철거하시고..어차피 다른세입자가 들어오면 인테리할건데 설득하세요
사람사이에 90%로는 (그이상) 대화로 해결된다고 합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좋은대화로 풀어보심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