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디에 물을지 몰라 행정사님께 먼저 상담을 구합니다.
특별영주권자배우자비자로 있고 6월에 비자 갱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이 회사의 일에 연루되어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입국관리국에 따로 상담 하지않고,
이전에 준비하던 서류대로 준비하여 비자 변경신청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구치소 구금중에 있다는 사실을 입국관리국에
이야기하고, 비자자격을 바꿔서 신청을 해야하나요?
혹 이런 경우로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까
여러가지 걱정이됩니다.
아이(특별영주권자) 부양비자로 자격변경을해서 신청을 해야하는지.. 이 경우도 남편이 구금되어 변경신청한다고 이유서를 써서 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어디에도 물을때가 없어 여쭤봅니다. 혹시 아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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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HES love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은 가능하고 또한, 허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원보증서는 도장 날인이 폐지되어 남편이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구치소에 수감중이라도 면회하여 신원보증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회 가실 때 미리 신원보증서를 준비하여 가시도록 하십시오.
신원보증서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난번 신청 때 처럼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입국관리국 영주심사부문에서
상담을 받도록 하십시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