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일반과세)로 약 4개월간 10명의직원(저를포함)들과 열심히 일을하다
자금사정과 기타개인사정으로 2010년 6월말에 페업을 하였지만...
세무서에는 11월초에 폐업신고를 하게되었고...
현재 10명의직원(저를포함)들의 직장의료보험이 폐업시에 정산을 하지못해 연체중입니다.
의료보험 총 연체금액이 2011년 1월달 기준으로 360만원이며...
2010년 12월 말일경에 가까운 의료보험공단지사로 방문상담을 한봐...
10명의직원(저를포함)들의 신상정보(주민번호,이름,총급여액 등등)를 서류에다 적어내면 담당자가
연체금액에 대한 정산을 할수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저를포함한 8명의 직원들의 신상정보는 알겠는데 나머지 2명의 직원들의 신상정보는 이름과 총급여액
말고는 주민번호를 알지못합니다.폐업할적에 서류들을 꼼꼼하게 정리하지못한 제 불찰이 큽니다.
그렇지만 의료보험공단지사에서는 그런 정보들을 다 알고있을텐데말이죠...;;
당시에 같이 일을했던 직원 2명하고는 지금도 아주가끔 연락이 되지만 나머지 2명의 신상을 찾는데도 힘드네요.
지금 이 의료보험연체건으로 인해서 저의 모든 통장들이 압류가 되어있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체이자도 막고 통장압류에서도 벗어나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싶은데...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고 어떻게 처리해나가야 할지 뭐부터 해야할지 모르는 저라서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