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는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등(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 계약에 따라 선수금 합계액의 50%를 보전하여야 한다.
하나00 상조 회원의 제보에 의하면 상조회사 예치금 폭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월 30,000원씩 10년 360만 원 납부했는데 은행 예치금은 단 50만 원뿐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 파악도 안되는 상황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곳 없는 무법지대 상조회사 가입자는 완전 바보 천치가 되었다.
오늘 당장 가입한 상조회사에 연락해서 자신이 납부한 금액이 얼마나 예치되어 있는지 확인 작업을 해야 한다. 꼭 하시길..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영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할부거래법 제18조 제1항),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인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은행 등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등(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 계약에 따라 선수금 합계액의 50%를 보전하여야 한다(할부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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