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원징계재심위원회)
1. 필수적 전치(합헌)
2. 교원만 소송제기(학교의 불복절차 없음,위헌)
3. 사립 학교 법인만 소송제기(한국과학기술원 공공단체 불복절차 배제,합헌)
이렇게 알고있는데 18번 4번 지문은
교원 행정소송o, 학교법인 제외 > 사립학교 재심가능 으로 해석되니까 3에 해당하는 합헌 판례 아닌가요??
첫댓글 재심결정 판례는 합헌입니다 :) ‘재심’이라는 단어에 포인트 주세요! 재심 관련은 입법형성권이 넓어 위헌 판시가 나오기 어렵다고 수업하셨습니다 :) 다른 판례도 재심이 나온다면 확인 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댓글 재심결정 판례는 합헌입니다 :) ‘재심’이라는 단어에 포인트 주세요! 재심 관련은 입법형성권이 넓어 위헌 판시가 나오기 어렵다고 수업하셨습니다 :) 다른 판례도 재심이 나온다면 확인 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