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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무원 1083명 특별사면 | ||||
지난 2003년 이후 5년만, 사면공무원 징계기록 즉시 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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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60년을 맞아 현 정부 출범이전 징계처분등을 받는 제주도 소속 공무원 총 1083명이 사면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이번 사면대상은 인사위원회에서 징꼐의결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받은 190명을 비롯해 행정업무 처리 잘못으로 경고,주의,훈계를 받은 893명 등 총 1083명에 대해 사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파면,해임처분을 받은자와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 등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불법집단행동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사면 대상 공무원들은 이에따라 사면일로부터 징계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며, 인사기록카드의 '징계,형벌' 및 '감사결과'란의 기록이 즉시 말소된다. 도 관계자는 이와관련 "특별사면에서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 등의 비위로징계처분을 받았거나 불법집단행동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사면을 제외시킨 것은 공무원의 부정부패 행위와 법을 준수하지 않은 공무원의 불법집단 행동에 대해 엄정히 처벌하고 관용의 여지를 없앤 것"이라면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공무원 징계 사면은 지난 2004년 광복 58주년 이후 5년만이다.<제이티뉴스> <곽현근 기자 / 저작권자ⓒ '제주의 내일이 보이는 제이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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