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역 군인입니다.. 의무소방이라고 의경처럼 소방서에서 일하는 군인입니다.. 하루는 구급차를 타고 일을 하는데 뒤에 있는 차량이 서 있는 저희 구급차를 박앗습니다. 그래서 쿵하면서 사고가 났는데 차는 크게 안 부딪혓지만 저랑 직원분들이 다쳤습니다.. 직원분들은 민간인이라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저는 군인이라는게 문제입니다.. 상대편 과실이 100%로라서 일단 저랑 직원분들은 병원에 입원을 햇습니다. 허리를 다쳐서 9일정도 입원을 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한지는 일주일 정도 되었고 지금도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군인이라는 신분상 통원 치료는 자주 못 가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험회사 측이 저는 군인이라고 합의만 없고 치료만 해주면 끝이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저는 보상을 못 받는겁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쓴 돈이나 통원치료시 쓴 차비는 못 받는겁니까? 이 사고 때문에 휴가도 뒤로 밀렸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보험회사 말대로 군인이라는 이유로 아무 보상도 못 받는건지 알고 싶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