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예방
(지연인출·이체) 100만원(1회) 이상 입금(송금·이체 등)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를 통한 출금·이체 발생 시, 30분간 거래를 지연
(지연이체서비스)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며, 입금 30분前 취소 가능(창구거래 未적용)
※ 건별한도(최대100만원)를 설정하여 즉시이체 이용가능
(입금계좌지정서비스) 미리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송금(1일 100만원 이내 이체한도 설정)만 가능(창구거래 未적용)
(해외IP차단서비스) 국내사용 IP대역이 아닌 경우 이체거래 차단
(은행전화번호진위확인서비스) 은행에서 고객대상으로 전화·문자 발송시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조회
2. 피해 확산방지 및 구제
(임시조치) 금융회사 자체점검결과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해 이체·송금을 지연 또는 일시 정지
(지급정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해 지급을 정지
(전자금융거래제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계좌명의인의 모든 전자금융거래를 제한
(채권소멸·피해금환급) 예금채권을 소멸시켜 피해자에게 환급
(전화번호이용중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금융위는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권고·요구·명령 또는 개선계획 제출 명령 가능
※ ➊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
➋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업무 수행에 있어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산인력·전산시설·전자적 장치 등의 개선 또는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