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요번에 고강본동에 있는 빌라를 하나 매입했습니다.
계약바로 전까지 아무말 없다가 도장찍기 20분전에야 근저당이 잡혀있다는 걸 말하더군여..
그러면서 돈은 중간에 부동산이 가지고 있다가 저당 다 풀어주니까 걱정할거 전혀 없다고..
말 안해도 되는데..하는 거라면서...별일 아닌듯 말하더군여..
그러면서 계약금에 중도금도 달라고 했어여...속으로는 무슨 아파트도 아닌데 중도금인가 했지만,.
뭐 그렇다고 하니 그러자고 했어여...얼마 되지는 않지만 5백만원 중도금으로 하기로 했져...
그런데 오늘 전화와서는 이사 당일 잔금 치루러 강남에 있는 법무사사무실로 저희보고 가서 일 처리
하라고 하네여..
대부분 법무사에서 부동산으로 나와서 저희는 부동산에서 잔금 치르면 되는거 아닌가여?
그런데 아침 9시까지 강남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가서 잔금 치르고 근저당 다 풀고 오라니..
원래 저당잡힌 집은 이렇게 잔금처리 하는건가여?
이렇게 복잡한 절차가 있다면 계약하기 전에 말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여?
지금 심정으론 계약 파기하고 싶어여...이 집 말고도 마음에 드는 집 하나 더 있었거든여..
그리고 복비도 46만원인데 100만원 달라고 합니다..
다들 그렇게 복비 줬다네여..
원래 부천은 이렇게 복비 주는건가여?
이사 당일 신랑 법무사 사무실 가버리면 16개월짜리랑 5살짜리 데리고 저 혼자 이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앞이 깜깜해여..
진짜 진짜 화가 납니다...
무슨 방법 없을까여?
첫댓글 안녕하세요. 전 원종2동에서 중개사무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의아하네요. 저당이 얼마 잡혀 있던가요?
융자는 받나요? 강남은 또 왜 갑니까...근처도 잔득있는데요. 저에게 쪽지로 자세한 내막을 알려주시면 상담해 드릴게요.
별 희한한 부동산이 다 있네요! 손님 즉 매수자는 왕입니다.법무사 보고 달려오라고 하세요!!! 설마 근저당이 잔금보다 많은건 아니겠지요? 요즘 부동산사무실 써비스 좋은데...
부동산중개업을 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법무사에서 나와서 다 하지않나요? 수수료는 저도 타당하다 생각하진않지만 법정수수료를 받지않고 백만원정도 하는게 일반화 되잇더라구요..아마도 뉴타운지역에서 법정수수료대로 받는데 아마 없을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