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대리운전노동조합 설립에 부쳐
음주 등으로 인한 안전한 귀가를 위한 방법으로 대리운전이 자가용 소유자들의 호응을 얻어 널리 성행함으로써, 대리운전업은 운송업의 한 유형으로 정착되었지만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악덕사업주은 횡포를 넘어 노동력의 착취는 극에 달해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제도를 타파·개선하고 나아가 인간답게 살아가고자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출범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나아지는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노동환경은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노동조합의 본분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체 사업자성을 띤 활동을 전개하여 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노동조합이면 노동조합답게 다소 늦더라도 면밀한 계획을 세워 진행을 하여야 하는데 사업자들이나 들락거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기웃거리는 점, 대리운전노동자에게는 현행법인 노동관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인 대리운전법(안)에 목을 매는 점 등을 두루 살펴볼 때 노동자임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민주대리운전노동조합(준)에서는 왜! 노조설립신고증이 교부되지 않는지? 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1호의 법리와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는 근무조건을 만들고 규약을 제정 후 부산광역시장에게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절차에 따라서 부산광역시장을 상대로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오는 10. 24.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수 십 번의 소송을 직접 수행한(97%의 승소) 필자의 경험칙으로 보면 승소를 자신합니다.
부산에서는 소송을 통하여 전국에서 1호로 노조설립신고증을 거머쥐어 당당하게 제도권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판례를 근거로 전국에서 노조설립신고서가 관할 관공서에 접수되겠지만 필자의 경험으로는 관청에서 소송을 제기하라고 할 것임이 틀림없어 보여 집니다.
누차 강조를 했지만 예를 들어 5곱하기 X는 10, X에 2라는 숫자를 대입하여야 정답인데 3, 4, 5를 대입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발생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시간을 앞당기면서조직하고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칭 “전국민주대리운전노동조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먼저 제출하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전국적으로 조직건설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고 더하여 가칭 “전국민주대리운전노동조합”설립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반드시 유념할 사항은 첫 째, 노조비는 최소 30,000원이(단. 준비기간은 월 20,000원) 되어야 하고 둘 째, 해고자가 발생할 수 있으나 원직에 복직될 때 까지 타 회사 또는 다른 일을 하더라도 현재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해고 때 부터 원직에 복직 때까지의 임금은 책임지겠습니다). 세 번째는 참여자는 노조설립신고증이 교부될 때까지(늦어도 15개월 내외) 지역에서(특별시, 광역시, 도 및 자치도) 최소한 100명 이상 조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안 건 가칭“전국민주대리운전노동조합”설립신고서 제출 건에 대한 회의
2. 주 최 부산민주대리운전노조(준)
3. 일 시 2013. 11. 23. 하오 4시
4. 장 소 대전광역시 (세부장소는 추후 개별통보)
5. 접수마감은 2013. 11. 16. 하오 5시까지
6. 접수 및 참여 문의는 cbr1694@hanmail.net(전화는 사절)
2013. 9. 24.
부산민주대리운전노조(준)
준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