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주류화를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대가 높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기업활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매력적인 사업이기 때문이다. 텔레비전 광고도 기대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기대에 발맞추어 정부도 2007년 1월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2008~2012)을 발표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인증된 기업은 2008년 10월 현재 154개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기업 및 시민사회의 자원을 연계하고 동원하여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지원체계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기본계획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계획안에 내포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전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여 환영하는 마음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계획만으로 사회적기업의 밝은 미래를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보완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들도 많겠지만, 큰 틀에서 사회적기업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사회적기업의 비전이 분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기본계획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 혁신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견인함으로써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를 구현하는데 기여한다”고만 천명하고 있어 추상적이다. ‘사회적 일자리’나 ‘바우처 사업’ 등이 ‘열악한 저임금 일자리의 확산’이라는 비판이 비등하면서, 사회적기업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사회적기업이 ‘양질의 그럴듯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떤 비전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의 하나는, workfare(‘일을 통한 복지’라기보다는 ‘복지를 위한 일의 강제’) 또는 ‘취약계층을 위한 틈새시장’, ‘3D 업종의 열악한 저임금일자리’ 등이다. 이러한 이미지로서는 그 전망이 암울하다. 이와 달리, ‘우리 사회에 부족한 사회적 서비스를 창출하고, 민주적이고 윤리적으로 운영되며, 이윤이 독식되지 않고 적절하게 배분되고,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는 양질의 그럴듯한 지속가능한 직장’의 이미지를 갖는 사회적기업을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민주적, 윤리적 사회적기업은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서, 우리 사회 경제조직의 변두리가 아니라 주류적인 위치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시장경제의 주변조직이 아니라, 시장이 만들어낸 실업과 빈곤 등의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윤리적인 사회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사회적기업의 상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사회적기업의 주류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 훌륭한 사회적기업은 그만큼 더 경영상의 어려움에 당면할 것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필수적인 것이다.
‘기본계획’에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들어있지만, 이와 같은 비전을 정립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들어있지 않다면 또 하나의 시행착오로 끝날지도 모를 것이다. ‘기본계획’의 과제 중 하나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가 육성’인데, 그러한 비전과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꿈많은 청년들을 사회적기업의 대열에 끌어들일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일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기업의 주류화’를 핵심과제로 볼 때, 보완되어야 할 내용들은 많겠지만,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적어도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사회적기업들에게도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중소기업들 역시 어려운 형편이지만, 오랜 세월 구축되어 온 지원체계를 적절히 수정해서 적용한다면 사회적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사회적기업은 대체로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틈새시장이나 3D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에 의존할 경우, 열악한 저임금 일자리를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위탁사업이나 구매 사업 등에서 ‘우선적이고 특별한’ 대우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즉, 소위 ‘블루 오션’이라고 할만한 영역들이 사회적기업에 배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권’이 사회적기업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할 때 당연한 일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출처 복지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