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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조금 대상 대폭 확대
최근 관련 과천시 조례 개정 완료
신계용 시장 "녹색 교통, 쾌적한 환경"
경기 과천시청사 전경. 과천시청 제공
13일 경기 과천시가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역 내 2년 이상의 거주 조건을 30일 이상으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최근 시는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대규모 공동주택 재건축과 신도시 입주 등에 따른 인구 증가에 맞춰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신청 안내 공고일 30일 전부터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들은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전자 추첨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금액은 관련 사업에 대한 총 예산 한도 안에서 전기자전거 구입비의 30%(최대 30만 원)까지다.
지원받을 수 있는 전기자전거 기준은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작동 △시속 25㎞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페달보조(PAS) 방식 △전체 중량 30㎏ 미만 등이다.
구체적인 신청 안내문은 오는 3월쯤 공지될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녹색 이동수단 활성화로 보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행복 1등 도시 과천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