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양질의 문제를 출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된거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사항은 해당 문제에서 차입원가 자본화한 금액을 평균지출액에 가산한다에 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이미 차입원가 자본화한 금액을 평균지출액에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긴합니다만, 시험시간 중간에 적격자산에 해당한다는 정정사항을 받고 토지의 차입원가 자본화된 금액을 건물의 연평균 평균지출액에 가산하라라는 뜻으로 해석해서 건물의 x1 평균지출액중 토지의 평균지출액에 차입원가를 가산해서 풀었습니다. 올라온 정오표를 보니 토지의 차입원가 자본화 금액을 건물의 펑균지출액에 가산하지 않은 금액으로 풀려있던데 이 경우 차입원가 자본화한 금액은 평균지출액 가산시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언급이 있어야 하는건 아닌지 하는 점을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여러 회계 기간에 걸쳐 자본화할 때 전년도의 자본화차입원가를 당기 연평균 지출액에 고려하는 경우와 혼동하신 거 같습니다. 평가시험 1번의 경우 여러 연도에 걸쳐있는 경우가 아닌 같은 연도 내에서 토지 취득 후 그 토지에 건물을 건설하는 경우입니다. 해설상 당기 자본화된 (토지)차입원가는 당기 (건물)연평균지출액 계산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1번 관련 문제로 2025년판 연습서 김기동 6-19 김영덕 297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해당 문제의 경우 토지와 건물 일반 차입금에 대해 한도를 동시에 계산합니다. 건물의 연평균 지출액을 계산할 때 토지의 자본화 차입원가를 가산하는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혹시 제가 모르는 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주장하시는 풀이의 교재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5월 중급회계 출제자입니다. 우선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여러 회계 기간에 걸쳐 자본화할 때 전년도의 자본화차입원가를 당기 연평균 지출액에 고려하는 경우와 혼동하신 거 같습니다.
평가시험 1번의 경우 여러 연도에 걸쳐있는 경우가 아닌 같은 연도 내에서 토지 취득 후 그 토지에 건물을 건설하는 경우입니다. 해설상 당기 자본화된 (토지)차입원가는 당기 (건물)연평균지출액 계산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1번 관련 문제로 2025년판 연습서 김기동 6-19 김영덕 297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해당 문제의 경우 토지와 건물 일반 차입금에 대해 한도를 동시에 계산합니다. 건물의 연평균 지출액을 계산할 때 토지의 자본화 차입원가를 가산하는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혹시 제가 모르는 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주장하시는 풀이의 교재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 5-17 3번문제에 (5)에 자본화차입원가에 대해 자본화하지않는다고 명확히 명시돼있습니다!
강의 들을 때도 해당 조건으로 인해 건물 연평균지출액시 토지 차입원가자본화 금액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분 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험 덕분에 오개념 하나를 고쳐가네요 감사합니다!
넵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