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개정판)도 우연히 읽게되었다. 저자는 조세전문변호사다. 그래서 세금의 개념을 잡게해주고 판례를 알려줘서 나름 복잡다단한 세금에 대해 감을 준다. 자주 변경되어 더욱 알기 어려운 세금이지만 그만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크므로 저자가 주장하듯이 입법취지를 알고 중요한 거래에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은 기본적으로 1가구1주택을 면세로 살 권리를 준다. 따라서 이사나 전근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의 되는 경우도 이러한 입법취지에 따라 양도세과 부과되지 않는다. 가족간의 거래는 시세와는 다르게 조세포탈을 하지 않도록 엄격히 보아 양도세와 증여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가족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은 5년이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고 시가보다 3억 혹은 5%이상 차이나지 않도록 거래하는 것이 포인트다. 또한 부모자식간의 주택무상이용은 부양의무로 보고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지 않는다.
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재산분할인 경우는 면세다. 다만 이월과세가 되므로 추후 매도시 취득원가가 낮아져 양도세가 늘어날 수있다. 상속세는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막기위해 발생 10년전에 증여한 것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납부한 증여세를 차감한다. 또한 1년내 2억이상이나 2년내 5억이상인 경우 용도를 입증하지 않은 금액이 대상의 20%나 2억원중 적은 금액을 제외한 것도 과표에 포함된다. 증여세도 비슷한 입법취지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있어야 과세가 가능하므로 분쟁해결금은 면세다.
인세 등은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80%의 경비를 공제하여 과세한다. 또한 기타소득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취득세는 수도권집중을 막기위해 과밀억제권역등에는 중과한다. 부정하게 신고한 양도세는 신고기간이 만료되는 때로 부터 5년이 아닌 10년간 부과할 수있다. 2주택은50%, 3주택은 60%의 세율을 적용하고 토지나 건물은 1년내 50%, 2년내 40%, 2년이상은 6-35%의 기본세율로 과세하므로 임대주택이 아닌 2주택이상이나 2년내의 기타부동산 투자는 유의해야 한다. 농지를 8년이상 경작하면 양도세를 전액 감면한다. 비과세는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 감면은 신청해야 한다.
임대보증금은 비과세가 원칙이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중과세되지않고 6-35%의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연3%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하다. 종부세도 합산배제신청을 하면 비과세된다. 전용면적 40평방미터 이하의 재산세는 전액감면되며 60/85이하는 50/25%가 감면된다. 추계소득결정은 60-90%의 단순경비율과 일정금액 이상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주요경비는 영수증으로 공제하고 10-3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기장을 하지 않는 즁귝집의매출이 3900만원에 증빙비용이 1000만원이라면 대중 음식점의 기준/단순경비율은 10.5/81.5%이고 매출이 3600만원이상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게 되있으므로 우선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2900만원에 매출의 10.5%의 비용을 제외한 2490만원을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한다.
소득세는 합산하여 6-38%로 누진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액이 작은 이자/배당/연금/기타/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하여 분리과세하며 장기간 누적소득인 양도/퇴직소득은 분류과세한다. 근로소득중 식사비는 월1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보육료도 월10만원이 비과세다. 퇴직소득은 우선 40%를 공제한 소득의 60%를 근속년수로 나누어 연소득으로 바꾸고 5배한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5년이상 장기근무하면 누진적용세율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5년의 세금을 계산하고 5로 나누어 연세금을 결정하여 근속년수를 곱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근로소득보다 과표가 우선 40%줄고 5년이상 장기근속할 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상속재산은 10년내 증여와 신탁, 보험, 퇴직금을 포함하고 기부금과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하며 비거주가는 기초공제 2억만, 거주자는 추가하여 배우자 30억이내의 실제 상속금액으로 5억이상 등을 공제하며, 중소기업 대표로 최근 10년중 80%이상 재직한 경우 2억이상 100억까지 70%를 추가공제하며 금융자산은 2천에서 2억까지 20%를 공제하여 10-50%로 누진과세한다. 이중 배우자공제는 30억까지 가능하며 10년이내 배우자상속으로 재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9년이상 10%에서 1년이내 100%를 공제하므로 중요하고 손주에게 상속하는 경우 30%가 할증된다. 상속재산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자산을 국토해양부에서 부동산을 확인해준다.
증여세는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 직계는 3천만원 등을 공제하고 이는 10년간 합산한다. 평가액은 시가을 원칙으로 하고, 감정가격이 차선이며, 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시/수익자산가치의 순으로 결정한다. 공시가격이 시가보다 낮아 거래가 없는 경우 세금이 작아지는 효과가 있으나 물납을 하는 경우 많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납세자를 보호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나 126전화로 도움을 받을 수있다. 정부는 5년의 조세징수 소멸시효내에 징수해야 하나 무신고는 7년, 부정한 신고는 10년으로 늘어난다. 상속증여의 경우 일반이 10년이고 무신고와 부정신고는 1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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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국세청이 밝히는 가장 빠른 절세법을 활용하자
제1장 대한민국 납세자들이 가장 알고 싶은 세금의 진실 베스트
01 결혼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
02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팔면 양도차익의 계산법이 달라지나요? (양도소득세)
03 이혼 시 재산 이전은 위자료보다는 재산분할청구가 유리한가요? (양도소득세)
04 집주인에게 체납세금이 있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국세징수)
05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처분한 재산인데 왜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상속세)
06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신혼집을 샀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증여세)
07 증여사실을 숨기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걸까요? (증여세)
08 보험료납입자와 보험금수령자가 다르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증여세)
09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돈이라도 접대비로 처리만 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사업 세금)
10 사업을 넘겨받기 전에 체납된 세금은 누가 내야 하나요? (사업 세금)
11 판결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한꺼번에 받는 경우 어떻게 과세되나요? (근로소득세)
12 월급 외에 발생한 강사료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기타소득세)
13 대금을 지불한 사람과 명의를 이전받은 사람이 다르면 취득세는 누가 내나요? (지방세)
14 집을 산 지 6개월밖에 안되었는데 1년치 재산세가 부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방세)
15 해외에서 사업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국제조세)
제2장 양도소득세의 진실
01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02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03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
04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05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06 2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은 기본세율에 10%, 20%까지 추가된 세율로 과세될 수 있다
07 최소한 2년은 보유해야 양도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08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한다
09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
10 양도소득세 스스로 계산해보자
제3장 주택임대 관련 세금의 진실
01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02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03 상가 겸용 주택을 임대하면서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04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을 수 있다
05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다
제4장 사업 관련 세금의 진실
01 사업자는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
02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가 절세의 첫걸음이다
03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
04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05 개업 전이라도 세금계산서를 꼭 챙겨야 한다
06 장부에 기록을 잘해두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07 사업소득세를 줄이는 필요경비의 종류
08 사업자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무엇인가
09 공동사업자로 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제5장 근로소득세의 진실
01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란 무엇인가
02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03 연말정산을 스스로 해보자
04 이직자와 퇴직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할까
제6장 상속세의 진실
01 상속받은 모든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된다
02 미리 증여한 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03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도 있다
04 증빙자료가 구비된 장례비용, 채무 등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05 상속공제만 잘 챙겨도 상속세가 줄어든다
06 상속세를 스스로 계산해보자
07 상속에 대한 기초상식
제7장 증여세의 진실
01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02 재산을 10년 단위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줄어든다
03 상속등기 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04 증여받은 재산을 3개월 내에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05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06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07 재산가액의 평가 기준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의 금액이 달라진다
제8장 세법의 기초상식만 알아도 세금이 줄어든다
01 세금은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
02 세금신고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기초가 된다
03 세금은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04 정부는 정해진 기간 내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05 잘못 부과된 세금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06 세무조사는 언제 할까
07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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