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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제3자의 소송참가
alcnls 추천 0 조회 102 06.08.23 23:1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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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8.23 23:42

    첫댓글 연탄공장사건에서 주민이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중일때는 참가인이 공장주인이죠.... 그리고 피참가인은 행정청이 되겠죠....

  • 06.08.23 23:54

    피참가인은 소송제기한 사람 아닌가요?

  • 06.08.24 00:44

    피참가인이란 원고(행정청)와 피고(주민)이며, 참가인은 원고에 대해서는 동의청,협의청이 참가인이 되고, 주민에대해서는 공장주인이 참가인이 됩니다.

  • 작성자 06.08.24 03:15

    답변감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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