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연탄공장사건에서 주민이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중일때는 참가인이 공장주인이죠.... 그리고 피참가인은 행정청이 되겠죠....
피참가인은 소송제기한 사람 아닌가요?
피참가인이란 원고(행정청)와 피고(주민)이며, 참가인은 원고에 대해서는 동의청,협의청이 참가인이 되고, 주민에대해서는 공장주인이 참가인이 됩니다.
답변감솨~^^
첫댓글 연탄공장사건에서 주민이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중일때는 참가인이 공장주인이죠.... 그리고 피참가인은 행정청이 되겠죠....
피참가인은 소송제기한 사람 아닌가요?
피참가인이란 원고(행정청)와 피고(주민)이며, 참가인은 원고에 대해서는 동의청,협의청이 참가인이 되고, 주민에대해서는 공장주인이 참가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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