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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스크랩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구치소 생활 어떤가요?
기우동 추천 0 조회 538 15.02.05 03:1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6시에 기상(동절기에는 6시 30분), 9시에 취침, 하루에 1시간 정도의 야외활동, 식사는 하루 세끼 1식3찬(국포함),

외부사식 금지, 목욕은 주 1회 공동목욕탕에서... ’

 

이 일과는 일명 ‘땅콩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구치소 생활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재벌가 기업인으로서 지냈던 일과와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출처: 연합뉴스

 

작년 12월 30일, 법원은 사건의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을 비추어보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재 조 전 부사장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재벌가 기업인이어서

혹시 구치소 내에 특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미결수용자?!?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현재 미결수용자로 수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결수용자란 무엇일까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30일에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기 때문에 미결수로 수용되어 있습니다.

미결수는 수형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미결수는 변호인 접견 시간과 횟수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시간과 횟수에 제한받지 않고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

① 제4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혼거실?! 독거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혼거실로 배정되었습니다.

구치소에서 혼거사용이 법적으로 적합한 것일까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독거수용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혼거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못해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혼거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구치소로 예를 들면 정원 1600명을 초과한 인원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남부구치소 측은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혼거실에 배정했고,

현재로서는 방을 바꿀 이유나 계획이 없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독거수용)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

1.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2.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최고 근본법이라고 불리는 헌법에 기재되어 있을 만큼

평등은 매우 중요한 법률조항입니다.

특히 이번사건은 재벌가 기업인이어서

‘혹시 조 전 부사장의 구치소 생활에 대한 특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과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차별금지)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구치소 생활은 재벌가 딸들 중 첫 번째여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혹시 재벌가 기업인이어서 구치소 생활 내에도 일반인들과 동등하게 대우 받지 않고 특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조현아 전 부사장도 일반 미결수용자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논란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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