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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선유지비 | ||||||||||||||
가. 부과방법 : 아파트 공용부분 수선유지에 소요된 비용을 임대면적에 따른 균등배분 | ||||||||||||||
▩ 당월발생금액 : | ||||||||||||||
항 목 | 금 액 | 산 출 내 역 | ||||||||||||
당월 발생 금액 |
적립금 | 열교환기세관용역비 | 425,310 | (8,506,270*1.2)/2년/12 | ||||||||||
지하저수조쳥소용역비 | 2,000,000 | (12,000,000*2회)/12 | ||||||||||||
난방원격지시부건전지 | 239,840 | 시행시기 5년 1회(2,998*4,000원*1.2)/5=2,878,080/12 | ||||||||||||
소화기 충약 | 83,335 | 소화기충약:1,000,000/12개월 | ||||||||||||
승강기정기검사수수료 | 471,240 | 42대 *134,640원/12개월 | ||||||||||||
전기설비 검사수수료 | 34,570 | 829,750/2년/12개월 | ||||||||||||
영선용물품구입(공구,램프,기타수선관련물품등) | 600,000 | 매월600,000원적립 | ||||||||||||
소 계 | 3,854,295 | |||||||||||||
일반 수선유지비 | ||||||||||||||
합 계 | 3,854,295 | |||||||||||||
적 용 금 액 | 3,854,295 | |||||||||||||
▩ 당월부과금액 : | 당월발생비용 | ± ( | 전월이월액 | ) | ||||||||||
3,853,611 | = | 3,854,295 | ± ( | -684 | ) | |||||||||
▩ | ㎡단가 | 당월부과액 | / | 계약면적 | ||||||||||
22 | = | 3,853,611 | / | 172,387.35 | ||||||||||
▩ 평형별부과금액 | ||||||||||||||
계약면적 | ㎡단가 | 세대별부과액 | 세대수 | 총부과금액 | 명월이월 | |||||||||
172,387.35 | 22 | 2,998 | 3,860,000 | -6,389 | ||||||||||
53.537 | (14평형) | 1,200 | 1,686 | 2,023,200 | ||||||||||
62.678 | (17A평형) | 1,400 | 884 | 1,237,600 | ||||||||||
62.422 | (17B평형) | 1,400 | 428 | 599,200 |
◆수선유지비에 있어 예산제로 부과하고 명월 이월이 -6,389원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제로 적립한 비용을 다 지출하고 추가 지출을 하였는데 그 내용을 주민이
알 수 있게 공지하면 좋으련만 공지를 하지 않아 의심을 하게 되는군요. 소화기 충약
1년에 1,000,000원 지출등 투명하지 못한점이 많습니다.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문제가 있을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 지원센터에 감사 민원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