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문연구요원'이 무슨 뜻인가요?
A. 전문연구요원이란, 병역법에 따르면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군복무를 하는
대신에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에서 해당 전문연구분야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기간(3년) 종사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이 되는 병역특례
제도이죠.
Q. 전문연구요원이 되기 위한 조건 어떻게 되나요?
A.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이공계 대학원 석사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해야합니다.
자격이 되면 우선 4주 간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교육을 받은 후 3년간 본인 전공과 관련된 곳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복무 자격을 잃어 취소되거나, 더 이상 복무할 수 없을 경우 신체등급 1~3급은 현역병
으로, 4급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복무해야 합니다. 이 때 기존 복무기간은 1/4만 인정됩니다.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육군 이병제대와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예비군에 편입될 시에는 보충역으로
간주되어 동원 미지정으로 편성됩니다.
Q. 전문연구요원은 어떻게 선발되나요?
A. 2011년 1월 1일부터 전문연구요원의 선발방식이 변경됬는데요?! 한번 보시죠~!
<선발방식>
- 우선 자연계 대학원을 대상으로 하던 선발시험의 경우 기존 연 2회에서 연 1회(9월) 시행하는 것으로 축소되었습니다.
- 기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하던 방식을 버리고, 영어의 경우에는 텝스, 국사의 경우에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출제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의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합니다.
- 영어의 경우에는 과락제도가 생깁니다. 기존에는 선발인원에 비해 응시인원이 미달되면 성적이 안 좋아도 합격했지만, 이젠 영어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40% 이상일 경우에는 과락으로 간주되어 탈락하게 됩니다.
- 대부분의 대학부설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기존에 시험에 응시하여 선발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 산업체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만큼 병무청에 TO(TO란,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정해진 인원을 의미)를 신청하고 할당받은 TO만큼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을 하는 형태로 자연계대학원, 대학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 다양한 형태가 있고, 각각에 따라 정해진 규정 및 조건이 다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전문연구요원>
이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이 없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업에서 석사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사람 중 회사에서 맞는 전공자를 채용해서, 병무청에 신고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전문연구요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석사학위 취득 후, 본인 전공사항에 맞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지원, 합격하면 됩니다.
기업에 따라 채용기준을 달리 정하며, 어떤 사람을 뽑을지는 회사에서 결정합니다. 즉, 일반취업을 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대학부설연구소 전문연구요원>
이 경우에는 기존에는 시험에 응시하여 선발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 기업부설연구소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만큼 병무청에 TO를 신청하고 할당받은 TO만큼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과 같이 영어, 국사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것은 폐지되고, 대학부설연구소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인력을 자체 실정에 맞게 선발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 전문연구요원과 마찬가지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
이 경우에는 선발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 동안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은 영어, 국사 선발시험
으로 1년에 2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하여 시행하였으나, 영어는 TEPS, 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
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하여 성적에 따라 선발하게 됩니다.
- 영어시험에 대해서는 과락제도(만점의 40%이상)를 도입하여 최소한의 점수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 TEPS시험의 경우 주관처는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이며,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과락제도가 있어 만점의 40%이상을 득점해야만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 고급(1,2급) 중급(3,4급), 초급(5,6급) 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3급이상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두 시험 모두 인터넷상으로 시험접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자격증명칭을 검색하면 접수기관이
나옵니다. 각각의 회차별로 시험일정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 접수기간에 맞춰 시험접수를 한 뒤 시험
날짜에 시험장소에 가서 시험에 응시하면 됩니다.
즉,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이 아닌 기업부설연구소나 대학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할 생각
이라면, 시험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