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후방십자인대가 파열이되서 수술 예정입니다. 현역 군인이구요 민간병원에서 재건술 예약이 되어잇습니다 국군양주병원에선 수술예약증 보여주고 하니 9박10일간의 병가를 내어주네요 그래서 3월 29일날 수술날짜인대 제가 차라리 이렇게 된거 하루라도 빨리 전역을 하려고합니다.. 그래서 29날 수술받고 조금은 안정을 취한뒤 3일정도뒤에 그냥 휴가기간에 국군양주병원에 가서 의무심사를 넣을려고 합니다..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아님 꼭 병가 휴가가 다 끝이나고 부대복귀후국군병원에 입원을 해서 의무심사를 넣야하는건가요.. 제가 이쪽부분엔 아는게 없어서 혹시라도 알고계신거 있으면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군양주병원은 의무심사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등등.. 의무심사넣고 대기하는시간 등등 전역까지 걸리는 시간등등..자세히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이 카페에 이렇게 상세하게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듯해요. 네이버나 다음 가시면 군대 연기나 면제 커뮤니티 있거든요. 거기 가입하셔서 한번 질문하시는게 빠를듯해요. 아니면 직접 병무청에 전화해 보세요. 잘 설명해주실겁니다.
양주병원에 물어보심이...
그리구 의무심사 날짜가 따로 있어요
글구 수술하고 바로는 안돼고 전허리 수술하고 한달조금 뒤에 의무심사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