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이 사건 보수삭감조치의 법적근거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법적근거로 지방공무원법,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인사관리규칙 3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중 인사관리규칙은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법령보충규칙으로서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건가요?
2. 인사관리규칙이 법령보충규칙일 경우 위임명령의 내용상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무효로 판단한건가요?
3. 결론적으로 인사관리규칙은 효력이 배제되고, 상위법에 따라 보수삭감조치의 법적근거를 판단해야하는데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지방계약직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삭감조치는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이 때 징계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사안의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2.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랬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3. 그렇게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