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 가입 인사 드립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딸아이가 고3이고 체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9/26 밤 11시경
독서실앞 대로변 에서 친구와 길을 가건중 (딸애는 가운데서서 걸음)
딸애의 우측에 있는 친구가 '왜 오토바이가 내앞으로 달려오지'라고 순간 판단후 우측으로 몸을 피하자
가운데 잇던 딸아이의 오른쪽에 메고 있던 가방의 끈과 달리는 오토바이 손잡이가 걸림
아이는 순간적으로 가방을 꽉잡고 뒤로 나뒹구르면서 끌려 넘어지는 사고
밤 11시경 아이 전화를 받았으나 가해자는 전화번호와 본인이 어디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말만
남긴후 보험도 다되니 아프면 병원 치로하라는 말만 남기고 가버림
아이가 친구들과 병원 응급실로가 전화온 상태 이므로 엄마가 가해자와 통화 시도
받지 않아 메세지를 남김
전화통화되어 사고당한 사람을 어떻게 그냥 보낼수 있냐는 질문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그랫다고함
집에서 10분 거리인 병원에서 30분후 병원 응급실에서 만나기로 함
11시 25분경 병원 도착
아이가 CT촬영을 하고 나오고 친구 둘이 응급실앞에 있엇으나
가해자는 오지 않음
전화를 걸었어도 받지 않음
경찰에 신고 경찰관이 와서 전화를 하엿으나 가해자 전화 받지 않음
(만날수 없었던 상황- 음주등으로 의심되나 볼 수 없었으므로 심증만 가고요)
이것이 뺑소니에 해당이 되는지요.?
응급실 과장이 그 병원에 이비인후과가 없는데
아이의 목에 상처는 이비인후과 검사를 해야한다고 소견서 동봉 대학병원으로 가기를 권함
일단 아이와 친구들과 경찰서로 가서 사건경위를 쓰고 대학병원에 감
여전히 경찰서에서 전화해도가해자 전화 안받음
강북삼성병원에서 이비인후과적인 CT와 검사
기도에 이상이 없음을 알고 귀가 새벽5시경.
(일단 모든 비용은 제 카드로 계산)
아침 9시반경 경찰관 전화 -가해자 전화 안받는다고 함
오전 11시 58분 가해자가 아이의 전화로 전화함
아이가 자고 있던터라 2시 30분경 엄마가 전화 가해자와 통화됨
갸해자왈
병원에 갔었으나 우리가 보이지 않아 그냥 왓다고 함.
나중에 병원 응급실을 핸펀으로 촬영한 사진을 갓엇다는 증거로 경찰에 보여줫다고 함.
이부분도 이해가 안되며
왜 전화를 안받았냐고 하자 전화온게 없다고 거짓말함.
보험여부를 물었더니 오토바이가 무보험이라고 말함.
병원에 입원하겟다는 말을 하엿더니
운동하는 학셍이니 대학병원으로 가라며 서울대 병원이나 아산병원으로 가라고 전화가 다시옴
아이의 학교와 생활이 가능한 가가운 종합병원에 입원하겟다고 말함.
검사비 치료비 병원비의 내역서를 본인의 직장으로 보내달라는 메세지가 핸폰으로 옴
입원진단결과 목과 겨드랑이에 2도화상
뇌진탕 오늘쪽 어깨 우측 골반 우측발목부상등 (촬영시 금이 가거나 부러진곳은 다행이 없음)
3주 진단이 나오고
화상부분의 치료를 별로진단으로 나옴.
경찰관의 전화로 피해자에게 찾아가보라고 말했다고 하심
아이가 입원한지 4일만에 찾아와서
합의를 하자고 함
30만원에서 70만원정도를 인터넷에서 봣다고 제의
촬영비와 목요일까지의 입원료가 150만원정도이고 무보험인 관계로 입원료가 하루 10만원이
넘은 상태엿으므로
열흘을 입원한다고 가정하면 입원료 검사료만 220만원 정도가 비용발생
목 어깨 골반 발목등의 물리치료를 시험보기 전까지 해야하므로
총비용+ 합의금으로 400을 제시 (단 처음제시한 금액이므로 가해자와 절충의 여지는 있었음)
다음날 전화가 와
민사로 하겠다고 잘라말함
경찰서에 진단서와 영수증을 갖고 방문 COPY해서 드림
경찰관이 입원중간계산서와 검사료를 보고 150만원가령 나왓다고 가해자에게 전화함
그전화로 180만원에 합의하자고 가해자가 말했다 함 (가계산서는 전날의 입원료까지만 계산됨)
불가능하다고 말함
그중 경찰관에게 본인은 100만원짜리 월급쟁이인데 입원료와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왓다며
하소연했다고 함.
본의이 일하는 안경점(남대문소재)까지 우리가 전화를 해
짤릴위기라고 하면서 찾아오거나 전화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다함 -거짓말임
전화번호도 모르는 상태로 전화한적 없음
처음엔 아이에게 직접 운영하며 확실한 사람이라고 말했고
나에게도 아이 안경도 해주겟다고 처음 통화시 말하엿음 - 무시하였으나..
마지막으로 메세지가 옴
180만원에 합의를 요구
이것은 모든 치료비 입원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이미 입원이틀이 더 지난후라 이때는 비용만 160이상이 들어간 상태
들어간 비용만 그 이상인데 가능할수 없다고 답장 메세지 보냄.
그후 연락 없음
민사로 가겠다고 했으니 진행될것으로 이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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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간략한 어조로 글을 올렷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아이가 고삼에 채대입시를 준비하는데 몸을 다쳣으니 답답한 심정 이루 말로하기 힘들군요.
제가 그분께 처음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놀래셧고 재수가 없으셧다고..
다만 아이가 다쳣는데 무성의하게 대처하셧다고..
또한 운동만 안하는 아이라면 이렇게 심각하지 않을것이라고
그러나 돌아온 대답이 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9일 입원후 월요일 오전 퇴원합니다.
여전히 골반부분은 호전이 되엇으나
어깨와 발목을 정상이 아닙니다.
특히 팔로하는 운동은 현제 무리입니다.
팔을 뒤로하여 위로 올리지 못하며 펜을 쥐고 글을 쓰면 아프다고 합니다.
경찰관의 말로는 민사로 가면
시간은 걸리나 일체의 비용은 가해자가 대야하니 걱정 말라고 하시던대요
또한 가해자는 벌금도 나올꺼라 합의가 나을텐데 그렇다는 말도 하셧고요.
지금까지 아이들과
조용히 살아오던 사람으로선
이런일이 그저 난감하기만 합니다.
답답한 심정으로 전화번호는 적어놓았으나 글 올립니다.
답변 탁드립니다.
저희가 해야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었일지
민사로 가면 어떻게 대처하고 저희가 해야할게 무엇인지...
아이가 수능과 실기를 잘 보기만을 기도하는 밤..
올립니다.
수고하세요.......
첫댓글 뺑소니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은 어떠한가요. 적극적인가요. 미온적인가요.
귀하가 합의금에 너무 치중해 버리면 수사기관은 형사처벌에 미온적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에 성공하려면 수사기관의 형사처벌의 의지에 다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귀하는 상대방의 뺑소니 여부에 대한 수사를 강력하게 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의 처벌의지가 강할수록 상대방은 합의가 절실해 질 것입니다.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