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재의 종부세 일부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종부세는 합헌이지만, 세대별합산과세는 위헌, 1가구 장기거주자 종부세부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만수 장관의 말대로 된 것이죠.
이제 종부세는 없애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종부세를 조금 간단히 정리해보죠.
종부세를 만든 목적 / 1.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 2.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환수
참여정부의 종부세 안
과세기준 : 6억원
적용세율 : 액수에 따라 1-3%
합산기준 : 세대별 합산
이때 참여정부가 계획한 것은 2017년까지 종부세 실효세율을 0.61%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보유세 실효세율 1% 초과하고 있는 미국·영국·일본·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편입니다.
이랬던 것을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종부세를 없애는 이유 / 1.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불로소득 아님, 2.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
이명박 정부 개정안
과세기준 : 6억원 -> 9억원
적용세율 : 액수에 따라 1-3% -> 0.5-1%
합산기준 : 세대별 합산 -> 인별 합산
그 결과는 어떨까요?
오늘 세대별 합산 위헌이 종부세 무력화에 주는 의미는 무척 큽니다.
세대별 합산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과세자의 90%에 정도나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
과세대상이 2007년 25만명 수준에서 2만명 가량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도 많아야 2만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1/10도 안 되는 거죠.
과세액수 또한 왕창 떨어져서 2007년 징수액의 10%에도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죠.
세대별 합산으로 인해 세금을 낸 사람들은 경정청구를 통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약 1조원 가량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번 부자감세 논란에 이어, 부유층에게는 또 한 번의 조 단위 감세효과가 발생하겠군요.
헌재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으로 더 허리 띠 졸라매고 고생하십시오. 가스비도 올랐는데 올 겨울이 걱정입니다.
첫댓글 종부세는 없어져야 할 세금 맞슴니다....
감세정책으로 경제를 살린다고???
첫댓글 종부세는 없어져야 할 세금 맞슴니다....
감세정책으로 경제를 살린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