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학원장입니다.
1. 주요경비지출에서 강사급여분은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만일 인건비에 포함되면 그동안 계좌이체 했는데 증빙서류가 될 수 있는지요?
2. 지입차량 기사 급여분은 인건비에 포함되는지요?
3. 교재매입비는 매입비용에 처리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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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문답ː박재형세무사
기준경비율 계산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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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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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세무사
08.05.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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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및 지입차량기사 급여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재비는 비용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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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강사료및 지입차량기사 급여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재비는 비용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