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에 공시되는 경우
후견등기부(후견 등기사항증명서)에 공시되는 경우
3. 그 밖의 법정대리인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므로(민법 제827조 제1항), 일상가사대리의 한도에서 서로 법정대리인이 되는 셈이다.
부재자 재산관리인(부재자 본인이 선임한 경우 제외), 상속재산관리인(상속인이 상속재산관리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제외), 유언집행자도 일종의 법정대리인이지만, 그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다.
4. 법정대리인의 지위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민사소송법 제51조).
즉, 제한능력자는 직접 소송행위를 할 수 없고, 그 법정대리인이 당사자인 제한능력자를 대리하게 된다. 기일에도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야 하며(당사자 본인만 출석하면 불출석으로 처리된다), 송달 역시 법정대리인에게 한다. 따라서, 소장이나 판결서 등에도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표시를 한다.
다만, 임금 청구소송은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 없이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8조).
그러나, 피특정후견인이나 피임의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므로 법정대리인(후견인)이 이들을 소송에서 대리하지 못한다.
4.2. 형사소송에서의 지위
형사소송에서도 (제한능력자인) 피해자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여러 권한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고소를 할 수 있다.[4]
성폭력범죄나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국선변호사 선정을 검찰에 신청할 수 있다.
열람복사신청권이 있다.
법정에서의 진술권(자신을 증인으로 신문해 달라고 신청할 권리)이 있다.
피의자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