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법(안)을 입법화하려는 의원들에 따라 본문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그 취지는 비슷하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 후 대리운전 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지난 20년간 대리운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대리운전이 운송업의 한 유형으로 정착되었음. 그러나 대리운전업체의 난립과 이용자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등록기준ㆍ자격, 사고에 대비한 보험의 가입 등 대리운전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이고 이에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현재 대리운전 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리운전업자의 일방적인 운영으로부터 대리운전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대리운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대리운전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 이라고 한다.
2. 왜? 위 법안에 목을 매는가!
대리운전노동자들에 대한 악덕 사업주들의 노동력 착취는 극에 달해있고 뿐만 아니라 사업주끼리 경쟁이 심화되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리운전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다.
그래서 불합리한 요소를 타파하고 인간답게 살고자 노조설립신고서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였지만 노조설립신고증이 교부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업주들의 횡포는 더 심해진 것으로 보여 진다. 그래서 탈출구를 찾고자 대안으로 대리운전법(안)을 입법화하고자 목을 매는 것으로 비춰진다.
3. 과연 노조설립증의 교부는 불가능한 것인가?
부산민주대리운전노조(준)에서는 “노조설립증의 교부는 불가능한 것인가?”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대한 법리를 충분히 검토하였고 더하여 대법원 판례가 지적하는 판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종래 노조들의 노조설립신고서의 반려처분은 관청의 직무유기적 행태보다 노조들에게 상당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부산민주대리운전노조(준)에서는 그 원인을 파헤쳐 부산광역시장을 상대로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머지않아 선고가 있는데 결과는 직접 소송을 수 십 번 수행한 경험칙에 비추어 승소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4. 대리운전법(안)은 과연 입법화될 것인가?
(1) 결론은 회의적이다.
가.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한국식(?)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본주의 우선정책을 펼치기 때문이고 아울러 법령입안의 기본원칙과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대리운전법(안)은 이해당사자 관계가 맞불려 있으므로 기득권을 차지한 거대 자본들의 반대가 만만치가 않을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위헌적인 요소가 본문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요금은 국가에서 통제할 수 없고 통제를 한다면 다만 시·도의 조례에 따라 물가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경제 원칙에 의거 자율에 맡길 뿐인데 담합의 징조가 나타나 여론화 되면 독점 및 공정거래법에 의거 담합 된 요금을 진정시키는 역할도 한다.
나. 공제조합과 관련하여서는 대리운전보험은 주지하고 있다시피 거대 자본에서 영업하여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대리운전연합회에서 사업을 하게되면 결국 거대자본에서의 수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대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특히 법인택시사업조합 및 개인택시사업조합 그리고 택시관련 노조(한국노총 산하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에서는 대리운전노동자 및 대리운전업자를 보는 눈이 결코 곱지 아니하므로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