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 109조 1,830억 원 확정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1,911억 원 증액 -
□ 2022년 12월 24일(토) 국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소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09조 1,83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 이는 2022년 본예산(97조 4,767억 원) 대비 11조 7,063억 원(12.0% 증),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108조 9,918억 원) 대비 1,911억 원 증가된 규모이다.
□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1,986.6억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13억 원),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9억 원), 국가트라우마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50억 원) 등 142억 원 증액
◈ (노인 지원) 공공형 일자리 확대(+922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66억 원), 장사시설 설치(+96억 원) 등 1,098억 원 증액
◈ (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장애인편의증진센터 운영 등 68억 원 증액
◈ 그 외 영유아 보육료(+183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68억 원), 교육전담간호사 지원(+70억 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47억원) 등 반영
【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 】
(+142억 원)
○ (응급의료지원 확대) 중앙응급의료상황팀 인력 증원(3명), 일반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확대(66→100만 명, +34만 명)
* 중앙응급의료센터 (’22) 102 → (’23 정부안) 107 → (’23 확정) 109억 원(’22 대비 +7억 원, 6.6%)
*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22) 40 → (’23 정부안) 38 → (’23 확정) 47억 원(’22 대비 +7억 원, 17.7%)
○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 재난응급의료지원(DMAT) 인력 교육(250→450명, +200명) 및 권역 DMAT 보험지원(750명), 재난거점병원 노후 차량 교체(3→5대, +2대)
* (’22) 56 → (’23 정부안) 60 → (’23 확정) 73억 원(’22 대비 +16억 원, 28.7%)
○ (심리지원 인력 증원) 트라우마센터 전담인력 확충(+7명),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심리 전담인력 확충(기초(244개소), 광역(17개소) 각 2명, +522명)
* 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 (’22) 18 → (’23 정부안) 19 → (’23 확정) 20억 원(’22 대비 +2억 원, 12.0%)
* 정신건강증진 (’22) 1,086 → (’23 정부안) 1,122 → (’23 확정) 1,171억 원(’22 대비 +85억 원, 7.8%)
○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원) 24시간 응급당직체계 구축 등 전문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당직비·인건비 지원(개소당 평균 2.5억 원, +28억 원)
* (’22) 71 → (’23 정부안) 75 → (’23 확정) 103억 원(’22 대비 +32억 원, 44.4%)
【 사회복지·장애인 】
(+79억 원)
○ (복지소외계층 발굴) 긴급구호비 지원 한도 인상(50→60만 원)
* (’22) 27 → (’23 정부안) 24 → (’23 확정) 26.5억 원(’22 대비 △0.5억 원, △1.9%)
○ (긴급돌봄) ‘20년부터 지원된 코로나19 등으로 가정·시설에 발생한 돌봄 공백 대응을 위한 긴급돌봄 사업(+7억 원)
*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 서비스 체계 구축 (’23 정부안) 35 → (’23 확정) 42억 원(순증)
○ (발달장애인 지원)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시간 확대(월 44→ 66시간)
* (’22) 2,080 → (’23 정부안) 2,528 → (’23 확정) 2,569억 원(’22 대비 +489억 원, 23.5%)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등) 세계농아인대회 개최비용(9.5억 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증원(개소당 1명, 총 19명), 장애인편의증진센터 운영비 증액(2.2→5.0억 원)
*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22) 44 → (’23 정부안) 43 → (’23 확정) 56억 원(’22 대비 +12억 원, 28.7%)
* 장애인단체 (’22) 73 → (’23 정부안) 74 → (’23 확정) 77억 원(’22 대비 +3억 원, 4.4%)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주간보호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각 신축 1개소 추가
* (’22) 355 → (’23 정부안) 254 → (’23 확정) 264억 원(’22 대비 △91억 원, △25.5%)
【 인구·아동·노인 】
(+1,404억 원)
○ (저출산·고령화 대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홍보·정책연구 등 역할 강화,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2개소 추가 지정·운영(3→5개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22) 49 → (’23 정부안) 38→ (’23 확정) 55억 원(’22 대비 +6억 원, 13.1%)
* 고령친화산업 육성 (’22) 27 → (’23 정부안) 28 → (’23 확정) 30억 원(’22 대비 +3억 원, 13.1%)
○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 학습보조 위해 1인당 사례관리비 단가 인상(월 30→40만 원)
* (’22) 77 → (’23 정부안) 129 → (’23 확정) 147억 원(’22 대비 +70억 원, 90.1%)
○ (영유아 지원) 0~2세 기관보육료 및 장애아 부모·기관보육료 추가 인상(3→5%), 교사겸직원장 수당 지급(월 7.5만 원, 14,786명),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부산 동구) 신규 설치
* 영유아보육료 (’22) 3조 2,028 → (’23 정부안) 3조 69 → (’23 확정) 3조 251억 원(’22 대비 △1,776억 원, △5.5%)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22) 1조 6,880 → (’23 정부안) 1조 7,436 → (’23 확정) 1조 7,504억 원(’22 대비 +623억 원, 3.7%)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22) 49→ (’23 정부안) 0 → (’23 확정) 10억 원(’22 대비 △39억 원, △79.8%)
○ (노인일자리) 공공형 일자리 6.1만 개 확충(54.7→60.8만 개)
* (’22) 1조 4,422 → (’23 정부안) 1조 4,478 → (’23 확정) 1조 5,400억 원(’22 대비 +978억 원, 6.8%)
○ (노인단체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단가 인상(냉방비 월 +1.5만 원(2개월), 난방비 월 +5만 원(5개월)), 치매예방사업비(+1억 원) 등
* (’22) 742 → (’23 정부안) 727 → (’23 확정) 795억 원(’22 대비 +52억 원, 7.0%)
○ (장사시설 설치) 봉안당 신축(5개소) 및 추모공원(1개소), 자연장지(1개소) 조성
* (’22) 498 → (’23 정부안) 423→ (’23 확정) 520억 원(’22 대비 +22억 원, 4.4%)
【 보건·의료 】
(+309억 원)
○ (감염병 대응)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한시적(1개월) 파견 의료인력(200명) 인건비 지원 연장,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3,595개소, 3년간 연차별 지원)
* 전문인력 등 인건비 지원 (’22) 604 → (’23 정부안) 0→ (’23 확정) 22억 원(’22 대비 △582억 원, △96.4%)
*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23 확정) 47억 원(순증)
○ (중증 희귀질환) 중증희귀질환자 대상 24시간 전문요양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전문요양병원 신축 건립(1개소, 76병상 규모)
*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립 시범사업 (’23 확정) 40억 원(순증)
○ (장애인 의료지원 확대) 공공어린이재활병원(2개소) 및 센터(1개소)의 운영 지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비급여 진료비 지원 및 센터 개보수 지원 확대(1개소)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지원 (’22) 17 → (’23 정부안) 0 → (’23 확정) 17억 원(전년동)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22) 55 → (’23 정부안) 65 → (’23 확정) 69억 원(’22 대비 +14억 원, 25.8%)
○ (보건의료인력 양성)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확대(1,500→3,000명, +1,500명), 취약병원 중심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151명),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구축(+15억 원)
* (’22) 337 → (’23 정부안) 233 → (’23 확정) 321억 원(’22 대비 △16억 원, 4.9%)
○ (공공야간·심야약국) ’22년 사업 수행기관(76개소) 지원 지속
* (’22) 17 → (’23 정부안) 0 → (’23 확정) 27억 원(’22 대비 +10억 원, 62.3%)
○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신생아 집중치료병상 확충(5개)
* (’22) 108 → (’23 정부안) 102 → (’23 확정) 110억 원(’22 대비 +2억 원, 1.9%)
【 바이오·헬스 】
(+53억원)
○ (제약산업 육성) 오송 첨복단지 내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신규 건립 추진(설계비(5억 원) 반영)
○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ICT 융복합 어린이재활기기 지원센터’ 신규 구축(장비비 및 기업지원 8억 원)
○ (연구개발(R&D) 지원)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 개발 연구(신규 16억 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메타버스 기반 정신건강관리 기술개발(신규 5억 원), 수요자 중심 돌봄 로봇 및 서비스 실증연구비 증액(+5억 원, 39(정부안)→ 44억 원)
□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75억 원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 사업은 다음과 같다.
○ (부모급여) 여가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추계분 감액
* 여성가족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만 2세 미만 아동은 부모급여 미지급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23 정부안) 1조 6,249 → (’23 확정) 1조 6,214억 원(△35억 원)
○ (다함께돌봄) ‘22년 학교돌봄터 운영 전망 개소수에 맞춰 ‘23년 운영 목표 조정(정부안 100실→조정 90실)에 따른 감액
*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 (’23 정부안) 26 → (’23 확정) 23억 원(△3억 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연구개발과제 평가비 중 식약처와 중복 편성분 감액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R&D)) (’23 정부안) 133 → (’23 확정) 132억 원(△0.9억 원)
○ (마이데이터) 개인 의료데이터에 대한 의료기관 외 제3자(민간기업) 전송 요구권의 법률적 근거 미비로, 사업 규모 축소
* 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 기반 실증 지역(2→1개),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 실증 전액 삭감
*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R&D) (’23 정부안) 98 → (’23 확정) 63억 원(△35억 원)
□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3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