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시험대비 ♠♠♠
홍익대학교 양형우 교수님 민사법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수 있는 길잡이-(변시)민사법사례 1문,2문 대비[민사법특강-제4판] 출간 기념 도서출판 정독 71번째 이벤트
민사법특강 제4판, 양형우 교수님, 도서출판 정독, 정가 60,000원
책의 특징
첫째, 내용을 정비하였다. 민사법의 기본법리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설명이 불가피하여 200군데 이상 내용을 수정․보완하였고, 그 결과 제3판에 비해 46면 상당의 분량이 늘어났다. 이 가운데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한 부분을 제외하고, 새로 추가한 부분과 완전히 개고한 부분만을 밝히면, ① 새로 내용을 추가한 부분은,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이중매매의 소송법상 문제, 물권적 청구권과 기판력(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명의신탁해지의 소송법상 문제, 누적적 근저당, 이자청구 또는 지연손해금청구와 처분권주의 등이다. ② 완전히 내용을 개고한 부분은, 확인의 소, 당사자능력,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중첩적 병합소송, 공동근저당 등이다.
둘째, 강의 등을 통하여 읽는 사람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문법상으로나 가독성에서 매끈한지 거듭 살펴보고 다듬었다.
셋째, 예년과 같이 개정된 법률과 사례문제를 추가하였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이 개정되어 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제8회(2019년), 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문제를 사례로 들고 그 해설을 달았으며, 대법원 주요판례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사례문제와 해설을 추가하였다.
넷째, 공간된 최신 판례를 가능한 한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2020.11.15. 법원공보(제598호)에 수록된 중요판결뿐만 아니라 대법원 2020.11.19. 선고 중요판결까지 반영하였다. 그 가운데 ① 수탁보증인의 사후구상권이 발생한 이후에 사전구상권이 소멸하는지와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9.2.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②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에서 권리 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 민법 제170조 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때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면 응소 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56435 판결, ③ 반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사해행위인 법률행위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다277785,277792 판결, ④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9.4.3. 선고 2018다296878 판결, ⑤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권자가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9.7.25. 선고 2019다212945 판결, ⑥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채무를 일부 면제하는 경우, 면제된 부담부분에 한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9.8.14. 선고 2019다216435 판결, ⑦ 권리승계형 승계참가 후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등을 하지 않아 소송에 남아있는 경우,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9.10.23. 선고 2012다46170 판결, ⑧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허위 가등기가 설정된 후 그 원인이 된 허위표시가 철회되었으나 그 외관인 허위 가등기가 제거되지 않고 잔존하는 동안에 가등기명의인인이 임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다음, 다시 본등기를 토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고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0.1.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 ⑨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에 관한 대법원 2020.2.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⑩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0.4.9. 선고 2014다51756,51763 판결, ⑪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와 질권설정자가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고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0.4.29. 선고 2016다235411 판결, ⑫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0.5.21. 선고 2018다879 판결, ⑬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0.5.21. 선고 2018다287522 판결, 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0.7.9. 선고 2016다244224,244231 판결, ⑮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법원이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0.8.20. 선고 2018다241410,241427 판결 등이 주목된다.
다섯째, 기본 판례의 내용을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수록된 판례 중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서술하였다.
차 례
제1편 민사소송 일반
제1장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제2장 소송요건
제3장 소송물과 기판력
제4장 상소제도
제5장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소송절차의 종료
제2편 당사자와 법률행위
제1장 서 설
제2장 당사자의 확정
제3장 당사자의 자격
제4장 법인의 능력
제5장 법률행위와 소송상의 대리인
제6장 소멸시효
제3편 물권변동과 다수당사자소송
제1장 물권의 변동
제2장 소유권과 다수당사자소송
제3장 지상권
제4장 전세권
제5장 유치권
제6장 저당권과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제4편 채권변동과 병합청구소송
제1장 매 매
제2장 임대차
제3장 도 급
제4장 계약의 효력
제5장 채무불이행과 병합청구소송
제6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7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와 제3자의 소송참가
제8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9장 채권의 소멸―변제․대물변제․상계․해제
제10장 법정채권관계
제5편 가족법
제1장 재산분할청구권과 부양청구권
제2장 상 속
제6편 민사집행법
제1장 민사집행 일반
제2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3장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4장 보전처분
이벤트는 불시에 진행 예정입니다.
도서출판 정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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