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신포기 각서 의미와 효력 ☆
시신포기각서는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이를 제출하면
시신은
지자체에서 공영장례절차 등에
따라 처리됩니다.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할 경우
연고자에게 시신 처리 위임서
(시체 포기 각서)를 받으며
이 각서를 기다리는 기간은
14일 입니다.
시신포기각서는
장례문제에 관한
행정절차 뿐이며 상속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주의사항
상속포기와의 차이
시신포기각서를 썼다고 해서
상속채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것은 아닙니다.
시신포기(민사절차)는 별개이므로
빛 상속을 막으려면
반드시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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