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전공,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아래 응시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해 지원 가능 (단, 연령의 경우 채용예정일 기준 공사 규정에 따른 정년 이내여야 함)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채용예정일 기준 군필 또는 면제자 - 공사 방재직 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세부분야 소방직 소방 및 구급의 경우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에서 정하는 신체조건에 충족하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별표3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세부분야 야생동물통제직의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총포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직급 및 세부분야별 아래 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세부분야별 응시자격> □ 소방 :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구급 : 응급구조사 1급 및 운전면허(1종 보통 이상)를 모두 소지한 자 □ 예방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해당 기술자격증* 소지자 포함) 및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룰 모두 소지한 자 ※ 초급기술자 이상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증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 야생 : 수렵면허증과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을 모두 소지한 자 ※ 수렵면허증 소지자 : 채용공고일을 기준으로 「야생 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수렵면허시험 등)」에서 정하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 함 <공사 방재직 규정 제7조(결격사유)> 1. 인사규정 제20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계약위반 또는 징계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자 3. 외국인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취업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4. 야생동물통제직의 경우 총기사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기타 채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공사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거나 채용건강검진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 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충족여부, 지원서 불성실 작성여부(적/부) □ 체력검정 : 소방직(소방,구급)에 한해 시행(적/부)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의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합득점 30점 이상 □ 필기전형 : 4배수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50) 및 직무지식(50)) □ 1차 면접 : 2배수, 직무면접(100) □ 2차 면접 : 1배수, 인성면접(100)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 응시자격 진위확인 및 결격사유 확인, 신체검사(적/부) ※ 필기전형 합격자 대상 온라인 인성검사(필수응시, 면접참고) 시행(미응시자 면접전형 대상에서 제외)` ※ 전형별 세부 평가사항(필기시험 과목 등)은 공고문 참조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5% 또는 10% 가점(체력, 필기, 면접)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주민등록상 세대원 5% 가점(필기) □ 고졸자 :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포함) 5% 가점(필기) □ 직무자격증 보유자 : 소방직(소방) 지원자에 한해 자동차정비기능사 보유자 5% 가점(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