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매업이 관리에 관리 법률...국적법...출입국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현시대 내 주위에서 위반 하고 있는 법률이 이안에
다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law.go.kr)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30.] [법률 제16413호, 2019. 4. 30., 타법개정] 본문목록열림 본문 부칙목록열림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조문 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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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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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 2022. 10. 1.] [법률 제18978호, 2022. 9. 15., 일부개정] 본문목록열림 본문 부칙목록열림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조문 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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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정의
우리 나라에 입국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출국하는 자의 출입국관리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내용
전문 11장 106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1983년 12월 제정되었다.
우리 나라는 1907년 1월에 <한국인여권규칙>이 제정되어 한국인의 출국관리를, 1918년에는 <외국인도래에 관한 건>, 1939년에는 <외국인의 입국·체류 및 퇴거에 관한 건>으로 외국인의 입국관리를 제도화하였고, 1946년 2월에는 군정법령 제49호 <조선에 출국 또는 입국자이동의 관리 및 기록에 관한 건>, 정부수립 후인 1949년 11월에는 법률 제65호로 <외국인의 입국·출국과 등록에 관한 법률>로 출입국을 관리하였다.
그 뒤 1963년 3월<출입국관리법>이 제정되어 1977년 12월과 1983년 12월에 전문개정되고 1992년 12월에 다시 전문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법률은 우리나라 국민의 출입국, 외국인의 입국과 상륙,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외국인의 등록 등, 강제퇴거, 선박 및 승무원, 보칙, 벌칙, 고발과 통고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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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35호, 2023. 6. 13., 일부개정] 본문목록열림 본문 부칙목록열림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조문 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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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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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 2011. 1. 24.] [법률 제10374호, 2010. 7. 23., 일부개정] 본문목록열림 본문 부칙목록열림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조문 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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