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귀농! 왜?
농사라는 단어를 떠 올리면 할아버지가 소와 함께 밭을 일구는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왜인지 이러한 모습이 대표적인 상징성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만도 않죠. 오히려 젊은 청년, 대기업에 종사를 하고 있던 귀농을 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TV프로그램에서는 대기업에서 나와 한 지방으로 귀농한 A 씨에 대한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선배 농업인들의 도움과 정부의 지원금 덕에 낯선 농촌 환경에도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농을 하는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웬 걸림돌에 발목이 잡히기도 하는데요. 이 걸림돌은 바로 '농업인 자격'입니다.
농업인 자격조건,
농사만 지으면 된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필요한 건? 바로 '땅'이죠. 농사는 땅을 일구는 일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땅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지는 오로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헌법상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상한 점이 보이실 겁니다. 땅이 있어야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데,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농지를 가질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농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정답은 바로, '농업에 종사할 목적'이 있음을 증명하고 농지를 취득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후 조건을 갖추어 농업인 자격을 얻는 것인데요.
다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보니 간혹 장점만을 노리고 부당하게 자격을 얻어내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격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게 정해져 있는데요. 물론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갖출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참고: 경자유전의 원칙이란?
농업인 확인서 발급 절차
위의 조건을 전부 갖추었다면, 얼른 자격을 취득해야겠죠. 그래야만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을 테니까요.
농업인 자격은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에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을 하실 때는 신청서와 함께 위 자격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 등본, 농산물 판매 계약서, 또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계약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농업인 확인 신청서 서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이 서류와 함께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과정에서 실사도 함께 거치는 경우가 많다.
농업인이 가지는 다방면의 혜택
농업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 중 가장 큰 건 농지원부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작성 후 2년이 지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50% 경감이 되고, 8년 이상 재촌 혹은 자격이 입증될 시엔 농지 양도 시 1억 원의 양도소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어요.
이 외에도 농지에 관한 한, 농업인이 가지는 권리는 엄청납니다. 추가로 취득한 농지 면적 1000㎥ 이상 가능하며 그 이하의 농지도 매수 가능하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20km 이내의 다른 시·군·구 농지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불하는 세금도 감면 가능하고요. 주택 채권의 매입 의무도 면제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택 및 농업 시설로 농지를 전용할 시 농지전용부담금 면제되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꼭 농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도, 기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기타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그리고 일부 공과금 등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협 대출 시에는 이자도 일부 감면이 되고요. 8년 이상 자경 후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가능합니다(1년에 1억 / 5년에 3억).
글을 마치며
더 큰 꿈을 꾸고 싶다면 농업회사법인 설립도 고려해야
이러한 기본적인 혜택을 보기 위해 농업인 자격을 취득하는 분도 있지만 좀 더 나아가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높고 참여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다양하기에 이를 누리기 위해서인데요.
물론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농업인 되었다고 해서 누구나 '해야만 하는 일'은 아닙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별도의 등기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다 비용처리의 문제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유통망을 넓히고,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농업법인 설립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가장 첫걸음이 되는 농업인 지정부터 차근차근 잘 짚어보신 후 법인 설립까지 준비해보세요. 어려운 과정인 만큼 법적 조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귀농! 왜? 농사라는 단어를 떠 올리면 할아버지가 소와 함께 밭을 일구는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왜인지 이러한 모습이 대표적인 상징성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만도 않죠. 오히려 젊은 청년, 대기업에 종사를 하고 있던 귀농을 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TV프로그램에서는 대기업에서 나와 한 지방으로 귀농한 A 씨에 대한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선배 농업인들의 도움과 정부의 지원금 덕에 낯선 농촌 환경에도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농을 하는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웬 걸림돌에 발목이 잡히기도 하는데요. 이 걸림돌은 바로 '농업인 자격'입니다.
농업인 자격조건,
농사만 지으면 된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필요한 건? 바로 '땅'이죠. 농사는 땅을 일구는 일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땅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지는 오로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헌법상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상한 점이 보이실 겁니다. 땅이 있어야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데,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농지를 가질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농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정답은 바로, '농업에 종사할 목적'이 있음을 증명하고 농지를 취득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후 조건을 갖추어 농업인 자격을 얻는 것인데요.
다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보니 간혹 장점만을 노리고 부당하게 자격을 얻어내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격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게 정해져 있는데요. 물론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갖출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 참고: 경자유전의 원칙이란?
농업인 확인서 발급 절차
위의 조건을 전부 갖추었다면, 얼른 자격을 취득해야겠죠. 그래야만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을 테니까요.
농업인 자격은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에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을 하실 때는 신청서와 함께 위 자격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 등본, 농산물 판매 계약서, 또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계약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농업인 확인 신청서 서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이 서류와 함께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과정에서 실사도 함께 거치는 경우가 많다.
농업인이 가지는 다방면의 혜택
농업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 중 가장 큰 건 농지원부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작성 후 2년이 지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50% 경감이 되고, 8년 이상 재촌 혹은 자격이 입증될 시엔 농지 양도 시 1억 원의 양도소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어요.
이 외에도 농지에 관한 한, 농업인이 가지는 권리는 엄청납니다. 추가로 취득한 농지 면적 1000㎥ 이상 가능하며 그 이하의 농지도 매수 가능하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20km 이내의 다른 시·군·구 농지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불하는 세금도 감면 가능하고요. 주택 채권의 매입 의무도 면제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택 및 농업 시설로 농지를 전용할 시 농지전용부담금 면제되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꼭 농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도, 기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기타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그리고 일부 공과금 등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협 대출 시에는 이자도 일부 감면이 되고요. 8년 이상 자경 후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가능합니다(1년에 1억 / 5년에 3억).
글을 마치며 더 큰 꿈을 꾸고 싶다면 농업회사법인 설립도 고려해야
이러한 기본적인 혜택을 보기 위해 농업인 자격을 취득하는 분도 있지만 좀 더 나아가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높고 참여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다양하기에 이를 누리기 위해서인데요.
물론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농업인 되었다고 해서 누구나 '해야만 하는 일'은 아닙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별도의 등기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다 비용처리의 문제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유통망을 넓히고,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농업법인 설립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가장 첫걸음이 되는 농업인 지정부터 차근차근 잘 짚어보신 후 법인 설립까지 준비해보세요. 어려운 과정인 만큼 법적 조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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