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요. 비교과세를 하잖아요..
금융소득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서 분리과세를 하는데...
금융소득 총수입금액*14%(25%)+(종합소득 과세표준-금융소득금액)*기본세율
이 식에서 14%는 원천징수 되지 않는 소득에 곱해주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는데요. 어떤 경우에 적용하는 거지요.
그리고 시험에 조세특례제한법 출제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기출문제를 보니 거의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모두 열공하세요...
첫댓글 우리나라 예적금 같은 경우 거의 99.9%가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받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같은 경우 원천징수를 우리나라에서 할 수가 없으므로 과세형평상(국내 예적금과 마찬가지로) 14%라는 동일한 원천징수 세율을 곱하는 것 입니다... 조특법은 저도 시험문제로는 한번도 보지를 못 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