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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인되는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자료
(2) 2014.11.9.에 위 주택에 대해 자본적 지출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양도당시 계약서 작성,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으로 1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4) 동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40%를 적용한다. (5) 위의 주택은 등기된 자산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동 주택 외의 다른 양도소득세 과세거래는 없었다. |
① | 21,500,000원 | ② | 24,000,000원 | ③ | 24,500,000원 |
④ | 27,600,000원 | ⑤ | 29,19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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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1,000
-취득가액:환산취득가액:500(1,000x450/900)
-기타비용:개산공제:450x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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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486.5
-장기보유공제:486.5x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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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291.9
답이 왜 단위가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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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아아 감사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