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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법세상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항소이유서 작성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선비 추천 0 조회 1,641 11.04.15 14:47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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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1.04.15 14:57

    첫댓글 저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것이라고는 항소이유서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저의 억울한 심정에 항소이유서를 머리짜내어 작성해보았지만 법률에 희박하고 우리나라 사법 현실에 대해 문외한이기에 어떻게해야 할지 감감할 다름입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11.04.15 15:55

    사실관계의 서술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해야 함으로서 적극적 반증 및 증거의 탄핵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dalpal22@hanmail.net으로 항소이유 파일 한번 전송해 주세요. 똑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해 봐 법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11.04.15 22:12

    감사합니다.

  • 작성자 11.04.16 06:42

    세심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11.04.17 06:40

    공감이 갑니다. 사법현실을 느낍니다.

  • 11.04.18 18:14

    무죄 저의 생각입니다
    검사는 원고 입니다 범죄 사실입증입니다
    범죄 사실입증에서 영상 자료및 사진 증거자료가 없다고 기록되것이 없다
    피고는 주장하십니다
    법정에서 원고에게 추상적인 구술로 진술된 증거 자료만 제출하는 검사의 입증증거 증거 자료는 추상적인 자료입니다
    범죄 입증은 명확 해야 합니다

  • 11.04.18 18:21

    원심을 파기한다

    00은 무죄다

    원고의 범죄 입증 자료는 추상적이다
    심야 확습을 했다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증거를 검사는 입증하라
    또한 현장 출두 경찰들 모두 증인 신청하여 법정 신문 하십시요
    구체적인 범죄 입증 자료가 무엇인지를 증인 심문 으로 하여 보십시요

    허위거짓 사실은 검사의 공소사실이 될수 없으며 판사의 판결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또한 잘못하였다면 인정하시고요

    무죄로서 정당했다면 무죄 입증 주장하시면서 정당하게 싸우십시요

  • 11.04.18 18:28

    원심을 파기한다라 의 판결을 구합니다
    피고는 무죄
    형사소송법 327조 0항에의거 하여 판결을 판사님에게 구합니다

  • 11.04.18 18:30

    참고사항 입니다 법률 구조공단를 이용 해보시고

    법조문및 판래는 대법원 홈피에서 종합법률 정보를 이용하십시요

  • 작성자 11.04.19 20:12

    진중한 고견 감사드립니다. 힘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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