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 소 이 유 서
사 건 2010 고정 000
피고인 김 00
귀원에 재판계속 중인 피고인에 대한 상해,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17. 00:01 경 00시 00동 186-6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00입시학원에서 심야수업단속을 나온 00교육청 학무과 평생교육계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박00 및 같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 최00이 피고인에게 심야수업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잡아 꺽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교육청 공무원인 피해자의 학원 심야수업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2.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은
⌜가. 증거의 요지
1. 증인 박00, 최00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최00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박00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00, 최00, 강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제 50조
1.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69조 제 2항
1.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 1항
나. 유죄의 이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00교육청 소속 공무원 박대상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며 심야수업을 단속한다고 분명히 고지한 사실, 피고인은 위 박00이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박00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판시범행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상해를 입은 공무원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태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오도된 증거자료와 허위 증인진술사실을 이유로 본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 바, 이는 다음과 같이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로 인하여 양형에 있어서도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4. 박00과 최00은 최초로 학원에 출입한 순간부터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신분증제시와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박00과 최00에게 신분증 제시와 소속과 이름을 밝히기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학원내를 수색하였고, 학원내에서의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않고 학원내에 체류하였습니다. 박대상과 최진원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무집행이 행해졌음은 다음의 여러 이유들을 통해 추정할 수 있습니다.
1)00경찰서 박00과 최00의 신문조서에 의하면 박00이 최초 학원 진입시 절차상 소속을 밝히며 단속이유를 밝히고 학원내로 들어가서 단속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이 진술에 의하면 박대상과 최진원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학원내 심야수업단속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집니다. 그 이유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입시학원이 있는 00시는 밤 12:00까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있는 지역이며, 피고인의 학원은 밤 11시 55분에 마치고 학생들이 나가는 중에 있었으며 당연히 학원심야수업단속 대상이 아닌 피고인 학원에 정체미상의 박00과 최00이 학원내로 들어가는것을 방관할 수 없는 피고인 입장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박00과 최00을 들여보낼수는 없습니다. 박00과 최00은 때마침 복도에서 만난 피고인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은체 오로지 단속 성과만을 생각한 나머지 단속업무의 취지를 밝히지 않고 학원내 출입의 허가의 동의 없이 구태의연한 불법적 단속으로 학원내를 진입했으며, 후에 00경찰서 신문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허락과 동의를 했다는 진술은 없고 피고인이 멍하게 보고 있어서 그냥 들어갔다는 식의 비상식적인 상황진술을 했으며 적법하지 않은 단속업무를 했음을 반증하는 진술의 논리가 자신들의 허위진술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2)심야수업단속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위해서는 현장 사진을 증거로 하여 정확한 시간과 실제 수업을 했다는 타당성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 해당 학원의 원장에게 원리원칙에 반하지 않게 적법한 이유로 ‘심야수업단속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는것이 적법한 방법인데 박00과 최00은 그러지 않고 학원을 마치고 나가는 학생들을 보고도 교실내에 선생과 학생 1명이 있었으니 무작정 ‘심야수업단속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였습니다. 학원 진입후 최초에 박00은 각 강의실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신문조사등에서는 사진찍은 일이 없다고 하였지만 강의실 내에 있던 강00 선생님과 1명의 학생은 그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00경찰서 신문조사에서는 사진을 찍었다는 언급이 전혀 없었으며 이는 정당하지 않은 자신의 단속업무를 감추려고 하는 의도이었음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속에는 단속시간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었고 피고인 학원이 정상적으로 수업을 마쳤음을 확인해주는 것이 확실하므로 이는 증거인멸 차원에서 그 사진 찍은 사실은 진술하지 않았으리라고 추정됩니다.
3)박00이 피고인 학원 강의실을 수색하다가 한 강의실 내의 토끼를 본 것을 빌미로 하여 하지도 않은 심야수업에 대해 ‘심야수업 단속확인서’작성을 강요했습니다. 그 사실은 00경찰서 박00의 신문조서와 증인 이00의 신문조서에서 잘 드러나 있듯이 박00은 심야수업단속확인서와는 별개의 사안인 토끼 키우는것을 빌미로 하여 ‘환경불량’을 이유로 본 피고인 학원에 대해 차후에 다른 건으로 종합감사를 나오겠다고 직권남용의 언행을 하였으며 이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심야수업 단속의 행위를 벗어나는 적법하지 않은 단속업무였음을 확실시 해주는 진술입니다.
5.피고인은 박00과 최00의 직무를 방해한적이 없으며 박00과 최00은 서로 담합하여 허위증인진술을 하였습니다.
경찰조사와 검찰 조사에서 박00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단속사유를 공지하고 단속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나 경찰 초동진술조서와 검찰 진술조서 그리고 1심 재판정 증인신문서를 비교 분석해 보면 동일한 상황설명을 함에 있어서 각 기관의 진술들이 일치하지 않음이 나타나 있고 채증적으로 원인과 결과가 연계성이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각 진술조서에는 각기 다른 결과가 진술되어있으며 원리 원칙에 의거 합리적인 방식으로 단속업무를 수행한것 같이 교과서적인 증언일색으로 진술되어있고, 원인과 결과에 있음에 따라 박00과 최00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고자 허위진술했음이 명확히 추정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박00의 신문조서들은 공무원으로서의 객관적인 관점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감정 일색으로 피고인에 대한 악의에 찬 표현들로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허위증언을 극대화 시켜 사건의 원인이 된 박대상의 언행과 행적에 대한 부분들을 대부분 감추어 보이게 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개연성들이 각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의 신문조서에서 드러납니다.
그 예로 피고인의 인간성을 저급평가 시키기 위해 하지도 않은 욕을 했다고 진술하며 박00의 처음 1)00파출서신문 조서에서는 “너 어디서 나왔어, 이 새끼야, 너 몇 살 처 먹었어”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고 2)00경찰서 신문조서에서는 “씨발새끼, 개 새끼야 너거는 누구냐, 니들이 뭔데 남의 학원에 들어와서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진술했으며 3)00지방검찰청 신문조서에서는 ”이 새끼 학파라치 새끼들 내가 가만히 안둔다“라는 욕설들이 각기 다르게 증언 진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욕설을 했다는 진술들이 각 조서마다 다른 점들은 박00의 거짓 진술을 극대화하여 피고인에 대한 불법 단속을 정당화하기 위한 술책의 일환이기에 각 진술들이 다르며 박대상이 피고인에 대한 악의에 찬 개인 감정이 어느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나. 최초 학원에 진입했을 때의 상황진술은 1)00경찰서 신문조서에 의하면 휴대폰을 보면 자정까지 기다렸다가 정확하게 2010. 4. 17. 00:01분이 되는 순간 학원으로 박00과 최00이 올라갔다고 진술되어있고 2)00지방검찰청 박00의 신문조서에서는 학원 4층에서 시계를 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동년 동일 00:02분경 동료 최00과 함께 3층에 있는 학원으로 내려갔다고 진술되어 있으며 3)00지방검찰청 최00 신문조서에 의하면 학원이 3층인데 4층으로 미리 올라가서 휴대폰에 시계를 보면서 자정이 넘기를 기다렸다가 정확하게 2010. 4.17. 00:01분이 되는 순간에 최00과 박00이 학원으로 내려갔다고 진술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학원 진입에 대한 상황진술이 서로 판이하게 다른 이유는 자신들이 정확하게 시간에 맞추어서 단속을 했으므로 단속에 있어서 하자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자신들의 과오를 감추기 위한 허위진술에 불과하며 게다가 이는 자신들이 무리하게 학원 단속을 나왔음을 반증해주는 허위진술들입니다.
그리고 피고인 학원의 학생들과 선생님의 사실확인서로서 피고인 학원이 23:55분에 학원을 마치고 12시 이후에 심야수업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였고 담당 경찰관은 학생들에게 탐문 전화를 하여 확인한 사실입니다.
6.피고인은 박00의 손가락을 꺽지 않았고 상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박00의 휴대폰을 빼앗은 과정에서 박00의 손가락을 꺽었다고 박00은 진술하였지만 이는 명백한 박00의 허위진술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해 박00의 허위진술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가. 손가락을 꺽는 장면을 봤다고 한 증인 최00의 진술 번복
증인 최00은 1)00경찰서 신문조서에서 피고인이 박00의 오른쪽 손가락 꺾는 것을 보았냐는 질문에 봤다라고 진술했으며 2)00지방검찰청 신문조서에서 박00의 손가락 꺽는 것을 봤냐는 질문에 봤다라고 진술했지만 3)00법원 재판정 증인신문에서는 피고인이 박00의 손가락 꺽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나. 상해진단서의 진실성 유무
상해를 입었고 통증이 있다면 학원 단속을 나온 2010.4.17일에 곧장 병원으로 갔어야 되었겠지만 교육청에 출근하여 사건 경위서를 써야만 하고 토요일인 이유라서 병원에 가지 못하였다고 재판정 증인신문에서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00교육청은 토요일에 출근을 하지 않으므로 경위서를 당장 써야할 필요가 없었으며 2010.4.20일이 되어서야 병원에서 치료는 받지 않고 상해진단서만을 발급받아 허위진술의 자료로 이용하기 위한 정황이 보여집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4일이 지난 후에 박대상이 진단서를 끊게 된 이유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박00으로부터 입은 상해에 대해 진단서를 끊고 박00이 저지른 위법에 대해 박00을 상해와 주거침입,특수주거침입, 퇴거불응, 협박, 명예훼손, 공무원직권남용, 무고를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후 불리한 자신의 상황을 역전시키고자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았을 개연성이 엿보입니다.
다. 오도된 증거자료로 제출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박00이 치료를 받은 후 진단서를 끊었다고 되어있지만 실제로 박00은 치료를 목적으로 진단서를 끊은것이 아니며 허위의 병명을 만들어 내었음을 박00의 상해진단서 내용을 통해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박00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병명을 살펴보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의 좌상,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의 임상적 추정으로만 병명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실제 치료를 요하는 상처가 아니라 환자가 허위로 아프다고 말했을 때 의사의 입장에서 임상적 추정이라는 기재로 등재가 됩니다. 피고인이 박00에게 폭행을 하였다면 구체적인 폭행 부위와 연관지어 정확한 조사가 있어야 하나 00경찰서 수사에서는 폭행부위와 박00이 진단받은 부위에 대해 정밀한 연관성에 대한 조사가 없었으며 구태의연한 상해의 간접증거자료로 만 활용될 허위진단서를 직접적인 상해의 증거자료로 검찰과 재판정에 증거자료로 활용되도록 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치료를 요하는 상처가 발견되었다면 구체적인 병명과 치료를 했음이 진단서에 기록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박대상의 진단서에는 없습니다.
7. 피고인의 학원에 대한 2010. 4.17일 박00과 최00의 단속은 00교육청 교육감의 인가 없는 불법적인 단속입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해 공시된 ⌜ 제 16조(지도,감독등) 3항에 의하면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원설립, 운영자 및 교습자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 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 설비의 개선명령이나 그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수 있다.⌟는 벌률에 의거하여 관계 공무원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무원 개인의 단독 판단에 의거하여 불법적으로 단속했음이 최진원의 경찰 증인진술조서에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0경찰서 형사과 2010. 4. 19. 15:15경 진술조서(참고인) 최00
-문: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답: 저희가 현재 00시내 중고등학교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교습시간 점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계(평생교육계)에서 단속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나와 과장님과 계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같은 계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불특정시기에 밤에 불시에 나와 단속을 하기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
위 진술 사실에 의하면 사건당일 날의 단속에 대해서 00교육감의 승인 없이 자발적으로 교육공무원들의 불법적 단속이 시행되었음이 증명됩니다.
8.박00은 00경찰서 신문조사와 검찰청에 투서한 진정서등을 통해 “대통령 지시 사안의 사교육 근절을 위한 학원 단속”이라는 취지로 자신들의 불법 단속이 정당한 것처럼 주위를 환기시켜 수사에 있어서 편협 되고 객관성을 잃은 불공정 수사를 유발한 원인이 있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2010년 4월 17일 최초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뒤인 4월 19일에 피고인은 박00이 피고인에게 행한 상해, 주거침임, 퇴거불응, 특수주거수색, 협박, 명예훼손, 공무원 직권남용, 무고로 00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당일 오후 2시경에 00경찰서에 출석하여 2시간 가량 신문조서를 마치고 00경찰서에서 나오던 중 경찰서내 복도에서 만난 박00과 최00은 음료수 상자를 들고 피고인이 조사받았던 형사계로 들어가려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박00은 “어 원장님이네!”하면서 웃음을 띤 안색으로 피고인에게 말을 건낸 후 형사계가 어디냐고 물어보면서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의 판단에는 조사받으러 온 입장에서 왜 음료수 박스를 사들고 들어가는지가 의문이 생겨서 곧이어 박00과 최00이 들어간 형사계 사무실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때 피고인이 목격한 사실들에 의하면 박00과 담당형사인 박준0과 김00은 서로 웃으면서 인사치례를 하며 전혀 어색하지 않은 화기애애한 상황이었으며 책상 옆 바닥에는 사온 음료수 박스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상황을 목격하고 박준0 형사에게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묻자 당황한 박00은 바로 옆에 있던 최00에게 “최주사! 음료수 갖다버리세요!”라고 지시했고 순간 박준0 형사는 “우리는 음료수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당황해하며 말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불합리한 행태를 보고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따져 물었고 이에 옆에 있던 박준0 형사의 참여인자격의 형사였던 김00 형사는 피고인을 떠밀어 내보내며 불합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중재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학원으로 되돌아 온 후, 경찰서 내에 있었던 일들을 전해들은 00시 입시학원 연합회 변00 회장님께서 피고인 학원에 방문하겠다고 전화를 하신 후 오후 4시경에 피고인 학원으로 오셔서 경찰서 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담당 형사들이 피고인을 어려워 하고 있으며 이 날 겪은 일을 어디에도 말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변00 회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도 바뀌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전해들었습니다. 수사 원칙대로라면 일사천리로 증거 인멸과 조작을 막기 위해서는 그 날 당일 박00과 피고인 대질 조사를 하고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여야했으나 피고인이 경찰서 내에서 목격한 사실들의 차후 여파가 불확실성이 높은 민감한 사안이라 판단했기에 00경찰서측에서는 시간을 두어 피고인이 목격한 사실들이 진정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일수도 있겠지만 피고인이 경찰서내에서 박00과 박준0형사간에 있었던 상황을 목격 후 일주일 뒤인 4월 26일에 대질 조사에 들어가게되었습니다.
위 상황들을 원인으로 하여 경찰 조사관 입장에서는 공무원간의 편향된 사고와 피고인이 경찰서 내에서 목격한 사실에 대해 당당하게 피고인의 주장을 펼치어 담당 수사관들의 심기를 건드린 점들이 피고인에게 불합리하게 작용된 사실들이 신문조사 여러 군데에 진술되어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찰조사로부터 받은 불공정한 수사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피고인은 박00으로부터 구둣발에 1회 부딪친 후 박00이 피고인을 떠밀리게 하여 피고인이 옆에 있던 책걸상에 왼쪽 정강이를 부딪히어 좌측하지 타박상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대질신문조사 도중 박준0 형사는 피고인의 정강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박00도 이 장면을 목격했고 박대상은 “저건 자신이 발로 찬게 아니다! 축구하다가 차였을 것이다!”라고 하자 박준0 형사는 그럴수도 있겠네 하면서 맞장구를 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바로 아침에 병원에 가서 진단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끊었으며 축구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 상황임이 진단서 기록내에 명확히 증명되어있습니다.
박대상의 말한마디에 박준0 형사에게 주관적 판단이 가미 되도록 여지를 만들었으며 이는 공무원 봐주기식 편파 수사일 것입니다.
피고인의 상해진단서에 대한 박준0 형사의 수사보고서에 기록되어있는 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은 7군데의 상처는 구둣발에 차여서 나타날 수 없는 상처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책걸상에 부딪혀서 상처가 원인이 되었다는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있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입은 타박 상처는 7일정도 경과하게 되면 상처의 붓기가 가라 앉으면서 주변에 죽은 혈액들이 응고 되어 일정한 모양의 상처흔으로 남게 됩니다. 구둣발에 찍힌 상처와 책걸상의 모서리에 찍은 상처들이 확실한데도 박준0형사의 수사보고에는 ‘이 상처들 중 구두 앞부분(일명: 구두코부분)으로 맞아서 생긴 상처라고 보이는 것은 명확히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과학적이고 세밀하지도 않으며 주관적이고 편향적인 의견이 박준0 형사의 모호한 수사보고로 인해 피고인이 당한 상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하여 일방적인 편향된 수사를 한 사실이 있음이 확실합니다.
나. 박00과 최00이 적법하지 않게 단속한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이 억울하게 당한 피해사실인 상해, 주거수색, 협박, 업무방해, 특수주거침입, 명예훼손, 공무원직권남용, 무고에 대해 수사요청한 사실에 대해서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 16조, 경상북도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 10조를 근거에 의해 인정 또는 혐의 없음이라고 수사보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관계법령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00경찰서측의 무성의한 수사였습니다. 그 이유는 관계법령에 의해 교육감의 확실한 승인절차를 밟았는지 여부에 대해 00교육청측에 조사 의례한 보고는 사건조사 기록 어디에도 없으며 단지 박대상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구태의연하게 박00이 공무원이므로 그러하였겠지 않느냐라는 심중으로만 수사를 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 학원이 심야수업을하지 않았음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증인들의 서명을 받은 증거자료로 제출함과 동시에 증인신문을 통해 확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학원에 대한 정당한 공무원의 단속이었다는 취지로 수사를 보고한 사실이 보고서에 드러나있습니다. 확실한 원인 규명 없이 오로지 공무원 집행방해라는 사안으로 몰아가서 피고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도록 하였습니다.
다. 박00과 최00은 심야수업을 하지 않은 피고인의 학원을 강압적으로 ‘심야수업단속확인서’작성을 요구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으로 인해 00교육청내에서 박00은 평생교육담당부서에서 지역협력담당부서로 최00은 평생교육담당부서에서 행정지원담당부서로 징계적차원에서 사건 발생후 2개월 후에 인사이동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들이 잘못한 사실이 없다면 이러한 인사이동을 없었을 것이며 00시학원연합회에서는 피고인 겪은 이번 사건을 이유로 00교육청의 평생교육담당의 인사이동에 대해 환영의 심정을 보내었고 이러한 사실들은 평생교육담당 직원들의 행했던 수많은 과오들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바입니다.
공무집행방해라는 국가 공권력에 대항하는 죄를 범했다는 가정하에 최초 00경찰조사에서부터 불합리하고 편파적인 조사를 받았고 피고인이 입은 상해와 학원피해에 대한 고소는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이 처한 억울한 현실을 바로 잡아 그간의 심적 육체적 고통에서 피고인이 자유로울수 있도록 엄정하고 세심한 재판을 바라옵니다.
9.결어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이 명백하고, 이로 인하여 양형에 있어서도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의 시정을 구하고자 본건 항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시고 원심 검사의 구형이 사실오인에 의한 결과였음을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사실확인서
2. 상해진단서(피고인)
상해진단서(박00)
3. 가.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에대한)
나.수사보고서(피고인 고소안의 혐의없음에 대한)
4. 최00 법정 증인신문조서 등본
최00 검찰 신문조서
최00 경찰 신문조서
5. 박00 법정 증인신문조서 등본
박00 검찰 신문조서
박00 경찰 신문조서
6. 이00 경찰 신문조서
7. 강00 경찰 신문조서
첫댓글 저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것이라고는 항소이유서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저의 억울한 심정에 항소이유서를 머리짜내어 작성해보았지만 법률에 희박하고 우리나라 사법 현실에 대해 문외한이기에 어떻게해야 할지 감감할 다름입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사실관계의 서술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해야 함으로서 적극적 반증 및 증거의 탄핵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dalpal22@hanmail.net으로 항소이유 파일 한번 전송해 주세요. 똑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해 봐 법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심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공감이 갑니다. 사법현실을 느낍니다.
무죄 저의 생각입니다
검사는 원고 입니다 범죄 사실입증입니다
범죄 사실입증에서 영상 자료및 사진 증거자료가 없다고 기록되것이 없다
피고는 주장하십니다
법정에서 원고에게 추상적인 구술로 진술된 증거 자료만 제출하는 검사의 입증증거 증거 자료는 추상적인 자료입니다
범죄 입증은 명확 해야 합니다
원심을 파기한다
00은 무죄다
원고의 범죄 입증 자료는 추상적이다
심야 확습을 했다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증거를 검사는 입증하라
또한 현장 출두 경찰들 모두 증인 신청하여 법정 신문 하십시요
구체적인 범죄 입증 자료가 무엇인지를 증인 심문 으로 하여 보십시요
허위거짓 사실은 검사의 공소사실이 될수 없으며 판사의 판결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또한 잘못하였다면 인정하시고요
무죄로서 정당했다면 무죄 입증 주장하시면서 정당하게 싸우십시요
원심을 파기한다라 의 판결을 구합니다
피고는 무죄
형사소송법 327조 0항에의거 하여 판결을 판사님에게 구합니다
참고사항 입니다 법률 구조공단를 이용 해보시고
법조문및 판래는 대법원 홈피에서 종합법률 정보를 이용하십시요
진중한 고견 감사드립니다. 힘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