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저하시키는 단협의 효력에서 노조법 33조 꼭 언급해야할까요!? 뭔가 제대로 이해 못하고 쓰게 되는 거 같아서요ㅠㅠ 노조법 2조 4호만 써도 괜찮을까요?
+ 그리고, 판례쓸 때 원칙/예외 로 쓰려고 하는데,
1.원칙
개별 동의. 수권 필요없음
2. 예외
(1) 현저히 합리성 결한 경우
(2) 개별. 구체적 권리
(3) 강행. 공서양속 위반
이렇게 쓸 때, 현저히 합리성 결한 경우는 ~
1. “개별적 동의. 수권이 필요하다”
2. 합의가 무효다
3. (앞에 원칙 내용 쓰고) 그렇지 아니하다
중에 어떻게 쓰는게 좋을까요!?
첫댓글 33조는 작년인가,, 강의 들을 때 이해안가면 패스하라하셨던 것 같은데 가물가물하네요. 현저히 합리성이 결한경우라면 합의가 무효가 되지 않을ㄲㅏ생각합니당!
잘 이해안되면 안써도 됩니다. 2조4호가 메인.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외 쓸 때 쓰는 방식은 어떤 게 좋을까요??( 본문 아래 질문이요!)
@gpfla 2번이나 3번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