密陽朴門(밀양박문)朴承宗(박승종):(1562 ~1623) 反正을 默認한 光海君의 査頓 鄭仁弘(정인홍)이 伽耶山(가야산)에서 나오지 않은 채 끝내 辭職(사직)하고자 하니, 1619年 3月(光海君11)光海君은 査頓(사돈)인 朴承宗(박승종)을 領議政(영의정)에 任命(임명)하였다. 朴承宗(박승종)의 本貫은 密陽,아버지 朴安世(박안세)는 知敦寧府事(지돈영부사)였고, 할아버지 朴啓賢(박계현)은 兵曺判書(병조판서)를 지냈다. 오늘날의 서울 中區(중구) 藝場洞(예장동)에서 태어나 자란 朴承宗(박승종)은, 1586年(宣祖19) 文科에 올라 藝文館에서 奉敎(봉교) 知製敎(지제교) 등官職(관직)을 歷任(역임)하였다. 奉敎(봉교)는 王(왕)의 勅書(칙서)를 記錄하는 職位였고, 知製敎(지제교)는 王(왕)이 내리는 敎書(교서)等(등)을 記草(기초)하여 올리는 實務者(실무자)로, 나라의 機密(기밀)을 主要(주요)를 다루는 位置(위치)였기에, 朝廷重鎭(조정중진)들이 協議(협의)하여 人物을 探索(탐색) 遷擧(천거)하는 主要官職 이었다. 要職(요직)을 두루 거친 朴承宗(박승종)은 宣祖임금 末期(말기)에 兵曺判書(병조판서)에 올랐다가 光海君 2年刑曺判書(형조판서)를 거쳐 判議禁府事(판의금부사)·右議政 겸 都諦察使(도제찰사)·左議政(좌의정)을 거쳐 58歲 나이에 密陽府院君(밀양부원군)에 封(봉)해지고 領議政(영의정)에 올랐었다. 거의 같은 무렵 文科(문과)에 갓 及第(급제)한 아들 自興(자흥)의 딸이 光海君(광해군)의 아들인 世子(세자)의 配匹(배필)이 되니, 장차 세자가 대통을 잇기만 하면 그는 곧 임금의 妻祖父(처조부)가 될 位置(위치)라, 그의 앞길은 坦坦大路(탄탄대로)처럼 매끈해 보였다. 이때 朴承宗(박승종)은 衰頹(쇠퇴)해진 明(명)나라와 新生國(신생국)淸(청)나라 사이에서, 두 나라를 함께 아우르는 等距離(등거리) 外交(외교)를 펼쳐 外交(외교)의 鬼材(귀재)라는 말도 들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눈이 밝은 朴承宗(박승종)은 漸漸(점점) 渾潮(혼조)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光海君時代(광해군시대)의 말기 현상에, 높은 官職(관직)과 尊貴(존귀)한 處地(처지)가 가시방석처럼 느껴졌다. 급기야 朴承宗(박승종)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털어 넣을 수 있는 오리 알 크기만한 砒霜(비상) 덩어리를 품에 지니고 다니면서 말했다. “不幸(불행)한 時代(시대)를 만나 朝夕(조석)으로 죽기를 기다리는데, 어찌 이런 물건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朴承宗(박승종)의 아들 自興(자흥)이 光海君 弊政(폐정)의 主役인 李爾瞻(이이첨)의 사위였던 관계도 朴承宗(박승종)의 運命(운명)에 부채질을 한 꼴이 되고 말았다. 李爾瞻(이이첨)이 仁穆大妃 廢妃論(폐비론)을 들고 나왔을 때, 朴承宗(박승종)은 발 벗고 나서질 못해 얼떨결에 廢妃論(폐비론)의 中心(중심)에 自身(자신)이 서게 되었음을, 두고두고 恨嘆(한탄)하며 밤잠을 설치고 혼자 痛哭(통곡)하기도 하였다. 그는 政丞(정승)이 되기 전 언젠가 李爾瞻(이이첨)의 心腹(심복)尹麟(윤인)等이, 慶雲宮을 急襲(급습), 仁穆大妃를 죽이려 했을 때 목숨을 걸고 大妃宮(대비궁)을 지켜 大妃(대비)의 목숨을 살렸고, 政丞(정승)이 된 뒤에 이번에는 廢母論(폐모론)이 다시 일자 이를 剋力反對(극력반대)하였었다. 드디어 光海君(광해군) 退出(퇴출) 反正(반정)이 일어나던 날, 朴承宗(박승종)은 어렴풋이 機味(기미)를 알아차려 惶急(황급)히 城門(성문)을 빠져 나가, 禮曺判書(예조판서)와 大提學(대제학)을 兼(겸)한 그의 査頓(사돈)李爾瞻(이이첨)의 指示(지시)를 받고 兵力(병력)을 動員(동원)하려던, 아들인 京畿道觀察使(경기도관찰사) 朴自興(박자흥)을 强力(강력)히 挽留(만류), 현실을 받아들이자며 아들을 주저 앉혔다. 反正(반정)이 成功(성공), 光海君이 쫓겨나니, 朴承宗(박승종)父子(부자)는 王(왕)과 權臣(권신)의 親隣戚(친인척)으로, 오랫동안 權力(권력)을 누렸음을 自責(자책)한 끝에, 父子(부자)가 함께 목을 매 世上(세상)과 姻緣(인연)을 끊고 말았다. 1623年 3月 14日의 일. 朴承宗(박승종)의 나이 62歲(62세), 아들 自興(자흥)은 43歲(43세)였다. 뒤에 仁祖(인조)가 登極(등극)하니 執權勢力(집권세력)들은, 이미 저승 食口(식구)가 돼버린 朴承宗(박승종)의 모든 官爵(관작)을 追奪(추탈)하고 家産(가산)도 摘沒(적몰)하니, 朴承宗(박승종)의 집은 金瑠(김류)가, 아들 自興(자흥)의 집은 李貴(이귀)가 집어 삼켜 버렸고 家門(가문)은 風飛搏散(풍비박산)되고 말았다. 反正(반정)이 있던 날 朴承宗(박승종)은 衿川(금천) 三岳寺(삼악사)라는 절간에 숨어들어 僧房(승방)에 누워, 목에 올가미를 걸어 끝을 문밖으로 보내 종으로 하여금 힘껏 당기게 하여 숨이 끊어지니,領議政(영의정)의 죽음 치고는 참으로 별난 죽음이었다. 같은 時刻(시각)아들 自興(자흥)도 옆에서 자결하였다. 領議政(영의정)의 아들에 임금의 査頓(사돈)이며, 天下(천하)를 두려워하지 않던 權臣(권신) 李爾瞻(이이첨)의 사위였던 京畿道觀察使(경기도관찰사) 朴自興(박자흥) 父子(부자)의 最後는 어처럼 虛無(허무)하였다. 글 쓰는 사람들은 記錄하기를"朴承宗(박승종)은 나라 걱정은 했으나 貪慾(탐욕)이 많았다”라고 썼다. 朴承宗(박승종)의 둘째 아들로 自凝(자응)이 있었는데, 그는 文科(문과)에 올랐으나 光海君 朝廷에 나가기를 꺼려 벼슬 할 생각을 접었다가 뒤에 靈光郡守·弘文館校理(홍문관교리)等을 역임하였다. 그는 功巧(공교)롭게도 光海君을 들어내는데 결정적인 役割(역할)을 한 훈련대장 李興立(이흥립)의 사위였으니, 反正때 査頓間(사돈간)에 목숨을 내 놓고 다투는 사이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까닭으로 朴承宗(박승종)의 뒤가 李興立(이흥립)의 사위인 둘째 아들 朴自應(박자응)에 의해 繁彰(번창)하여졌다. 朴承宗(박승종)은 死後 200餘年 뒤인 1857年(哲宗8), 그의 復權(복권)을 주장했던 宋時烈(송시열)等의 뒤를 이은 遺臣(유신)들과 後孫(후손)의 奏請(주청)으로 官爵(관작)이 회복되고, 諡號(시호)는 肅民公(숙만공)으로 내려졌다. 朴承宗(박승종)의 孫子(손자) 朴守慶(박수경)이 肅宗(숙종)때부터 ‘仁穆大妃(인목대비)를 保護(보호)하고 反正(반정)때 義理(의리)를 지켜 自決(자결)’한 点(점)을 들어 할아버지 朴承宗(박승종)의 罪過(죄과)를 벗기고자 무던히 노력한 結果라 할 수있다. 朴承宗(박승종)의 墓所는 廣州, 公州, 天安등지로 옮겨졌다가 현재는 경기도 고양 杜應村(두응촌)에 마련 되어있다. [출처] 歷史와 人物 [출처] 密陽朴門(밀양박문)朴承宗(박승종):(1562 ~1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