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8억원 법률대리인에 집행 불구 5개월간 지급 안해
정부가 지난해 12월 강릉비행장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금 258억원을 법률대리인에게 집행했으나, 5개월여가 지나도록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다, 그동안의 발생 이자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어 주민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8부는 지난해 12월 강릉시 입암동, 내곡동 등 일원 주민 1만 8,000여명이 제기한 소음피해 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측의 항소를 기각, “소음도가 80웨클(WECPNL) 이상인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정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 같은달 28일 소음피해 보상금 258억 8000만 원을 법률대리인인 한성국제법률사무소에 지급했다. 그러나 법률대리인측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지 5개월여가 되도록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주민 불만을 사고 있다.
한성국제법률사무소측은 “그동안의 전례를 비춰볼 때 정부가 대법원 상고를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돌연 상고를 포기하는 바람에 절차가 꼬였기 때문”이라며 “현재 주민들로 부터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를 받아 늦어도 6월까지는 일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률대리인측은 당초 소송당시 약속한 수임료 25%(64억 7,000만 원)에다, 지난 5개월여 동안 발생한 예상 은행 이자분 5억∼6억 원에 대해서도 자체 수입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입암동의 김 모(47)씨는 “보상금 지급절차가 늦어져 해당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면 ‘곧 주겠다’라는 답변만 되풀이 한다”며 “특히, 법률대리인이 성공수임료를 챙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주민들의 돈이나 다름없는 발생이자까지 챙긴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성국제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정부가 돌연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는 바람에 급하게 지급절차를 진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갔으며, 그동안 발생한 이자분도 이 과정에서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구정민 기자님(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