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서 가답안올린 거 채점중인데, 노동1 점수 내려갔네요.
전 B형인데, 문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표준근로시간을 반드시 정하여야 하는
근로시간제도는? 이 문제가 공단답으로 맞추면 틀렸네요.
전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 답했는데, 공단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라고 하네요.
법조문에는 둘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다 써있는데... 제가 왜 틀린건가요.. ㅠㅠ
첫댓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사항 1)대상 근로자의 범위 2)단위기간 3)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서면합의 유효기간선택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사항 1)대상 근로자의 범위 2)정산기간 3)총근로시간 4)의무근로시간 5)선택근로시간 6)표준근로시간즉, 표준근로시간을 반드시 정해야하는 것은 선택적 근로시간이 맞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6)은 근기법 52조 6호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인가요. 헉...해설보고 있으니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이거 원래 두문자 따서 외우지 않나요??^^;;탄력:대단일시서선택:대정총의선표
제가 공부가 부족했나봐요...
첫댓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사항 1)대상 근로자의 범위 2)단위기간 3)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서면합의 유효기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사항 1)대상 근로자의 범위 2)정산기간 3)총근로시간 4)의무근로시간 5)선택근로시간 6)표준근로시간
즉, 표준근로시간을 반드시 정해야하는 것은 선택적 근로시간이 맞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6)은 근기법 52조 6호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인가요. 헉...해설보고 있으니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이거 원래 두문자 따서 외우지 않나요??^^;;
탄력:대단일시서
선택:대정총의선표
제가 공부가 부족했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