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야 할 정당한 연금
1. 보상금(연금) 회복 : 당위성 설명과 이해(헌법과 민법의 근간)
(1) 도적당한 연금을 회수하기 위해선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상위법이 보장하는 헌법과 민법을 먼저 이해 해야 합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왜 불공정한 법인지 진지하고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우리스스로 법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2023년 벽두부터, 생겨서는 안 되는, 생겨날 수 없는, 쪼개기가!
우리 마음을 또 한 번 가슴을 도리듯 쓸고 지나갑니다.
입만 벌리면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인들이여 거짓말 그만하시오
대한민국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책임, 지위와 신분을 규정한 헌법의 조항입니다.
확인합시다.
①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입법 사법 행정을 하는, 국민의 공복으로, 봉사하는 공무원들 이시어!
똑바로 법을 만들고, 공정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법을 다스리고 행정을 하란 말이외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선언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11조 1항은.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문구가 맞는다면, 국민의 주권을 누가 빼앗아 쥐고 마구 흔드는가!
따져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인인데, 여러분이 쥐고 있습니까?
헌법을 무시한 엉터리로 법을 만들어 수십 년을 해오면서도
얼굴 한번 변하지 않는 국가보훈처와
통치를 답습해온, 수 대의 정부와
현 정부를 비판하며,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어, 8십을 바라보는 늙은 몸을, 한파에 내밀어 가장 추한 정치를 고발하기에 앞서 전합니다.
더러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수정하기 발한다.
오늘에 대한민국을 수호한
6.25 전몰군경 영웅님 들을
푸대접하는 더러운 나라로 만들어 왔고, 지금도 진행형인 것을 부정할 것인가?
왜 전몰군경 그들의 가정이 파괴되어야 했나?
왜 전몰군경 그들의 자녀가, 아비 없는 것을 창피하고, 기죽고, 고통을 가슴에 숨기며 사는 것도 부조하여, 거지로 동냥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처지로 내몰았나 자성하고 이제는 사과 해야 한다.
왜 그들은, 다른 토래 친구들과 같이, 공부할 기회를 빼앗겼나?
올바른 국민이라면 자신들이 정치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누가 만들어 주었나를 알 것이다.
입이 있으면 똑바로 말하라는 말이외다.
역사를 왜곡하지 말라!
오늘에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독립운동한 결과, 우리 힘으로, 빼앗긴 조국을 찾았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발상은 누구의 머리통에서 나온 것인가?
오늘에 대한민국이 4.19 운동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게 하는가?
어찌하여 대한민국헌법 전문에 6.25 희생이 없는 3.1운동을 운운하며
일제의 핵폭탄 앞에, 일본 천왕의 무조건 항복으로, 찾아온 이민족의, 영광이요 축복을 망각하고, 우리 힘으로 찾은 것처럼, 역사를 왜곡, 자랑하는 더러운 수작을 부린단 말인가?
대한민국에, 6.25의 희생 없는, 대한민국의 땅이 있다는 말이고, 국민과, 그 국민의 주거권이 있다는 말인가?
정신차려라! 왜곡 하는 자들아!
헌법전문에 실질적 행위의 6.25 희생!
가장 우선해야 올바른 역사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가 무엇을 뜻하는가?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첫 함성으로 국민이주인 나라라고 선언한 것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모든 주권 : 빠짐없이 모두 절대적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맞는다면 물리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해서 국민의 순수한 권력을 제한하거나 뺏지 못한다는 것
주요 판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소송에서 “국민주권주의는 성문이든 관습이든 실정법 전체의 정립에의 국민의 참여를 요구한다고 할 것이며, 국민에 의하여 정립된 관습 헌법은 입법권자를 구속하며 헌법의 효력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조는 국민적 합의로 국가권력을 조직하고 그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주권의 원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실천적인 의미보다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통치 권력의 행사를, 최후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귀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
헌법은 총 130조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최상이 법이기 때문에, 국내에 존재하는, 어떠한 법률도 헌법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헌법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담아낸 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헌법은 법의 최고의 권위로, 모든 법은 헌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헌법의 뜻과 다른 법은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헌법에 위반이 되는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 되면, 해당 법은 효력이 정지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1948년 7월 12일의 제정이 되어, 그해 7월 17일에 공포가 되었고, 이후 1987년에까지 무려 9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불공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헌법과 민법에 맞도록 고치고 수정해야 하는 것은 오직, 국민을 위하는 차원에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6.25의 희생 없는 이 땅에, 대한민국에 존재할 수 없으며, 이 나라 국민의 자유와 평화 속에 모든 국민이 행복을 맞보게 한 것, 누구의 희생이었나?
더러운 이율배반적인 정치인들이여 공무원들이여 입만 벌리면 국민을 위한다는 말버릇부터 고쳐라 그 말이외다.
오늘에 대한민국은 6.25 전몰군경과 상이군경 그리고 우리 국민이 있어 가능한 것임을 만천하는 알고 있다.
불공정한 법률을 만들어 놓은 국가보훈처는 어느 나라 정부의 기관이고 누구를 위해 일을 하는 행정이란 말인가?
공산당보다도 더나뿐 저질러온 오늘의 보훈은 세계에서도 볼 수 없다.
주인의 권리를 마음대로 자르고 재단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함은 여기저기에서 드러나고 있다.
직계가족의 범위
우리 민법 제779조 부모 배우자 자녀와 더불어 며느리와 사위까지 포함 되어 있다.
●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배우자의 직계혈족 : 시부, 시모, 장인, 장모
상위법에서도 범위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왜 며느리와 사위가 빠져 있는데 이점 확실히 밝혀야 할 것이다.
공훈은 같은데 왜 배우자 다르고 자녀가 다르고 부모로 앞순위가 바뀌면 달라야 하는지 이해가 되도록 설득해라!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앞순위가 자녀로 바뀌면 연금을 차단하는 이런 권한 이러한 공권력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반드시 밝혀 달라고 요구한다.
너무 많아,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공훈의 크기 전사자와 상이자의 공훈을 따질 것이고 그동안 공권력으로 차단한 연금을 찾고 말 것이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13일 다솜이 이병수
첫댓글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저로서는 이말씀이 무슨 뜻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대충은이해가 되네요 우리모두 힘을합해 나갑시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 그런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여러번 기회를 만들고 토의하고 묻고 답을 하다보면 알게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시간 만들어 봅시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