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있는 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도 조경학과를 수료한 한국나이 28살 청년입미다. 제가 할줄 아는
것은 조경 분야중 특히 수목관리 쪽 분야 입니다. 자격증은 자연생태복원기사을 취득한 상태이고 지금 수목보호기술자 2차시험이 남
아 있는데요. 일본어는 아직 기초 수준이라 이번년도 10월달에 요코하마에 있는 어학원에 1년간 어학연수를 열심히 받으려고 합니다.
일본유학의 목적은 취업인데, 배운것이 도둑질이라고 또 저는 제 전공에 자신이 있어서 골프장관리라든지 조경시공 및 관리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건설쪽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받아만 주신다면 어디든지 가야죠...ㅠ). 질문이 있습니다. 제
전공과 연계된 취로 비자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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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가이꾸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에 대한 학력, 직력 요건은 법무성령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신청인이 인문과학분야 또는 자연과학분야에 속하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①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지식에 관련되는 과목을 전공하여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거나 ②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에 대하여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③또한 신청인이 외국문화에 기반을 둔 사고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단, 대학을 졸업한 자가 번역, 통역 또는 어학지도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