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증신청시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사증발급신청서는 사증심사시 가장 중요한 자료의 하나로서 기재사항 전부를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당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사증신청인이나 사증신청대행사에게 정확하게 기재된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수차에 거쳐 안내한 바 있습니다.
□ 하지만 아직도 일부 사증발급신청서에서는 인적사항은 물론이고 직업이나 연락처, 방한목적, 여행국가 등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내용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사증신청인의 불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증신청인께서는 사증발급신청서 제출 전에 기재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에 기재내용이 사실과 일치되는 경우에만 사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증발급신청서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3자를 통하여 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만 이때에도 대신 작성된 신청서가 사실과 일치되는 지 여부를 신청인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상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면 사증신청인께서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서명란에 본인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서명은 여권에 표기된 서명과 동일해야 됩니다.
- 신청서상에 표기된 서명이 여권에 표기된 서명과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가 대신 서명한 것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첫댓글 우리 조선족 동포들의 불법체류 자진신고로 1년후에 재입국 할수있고 또한 약속을 잘 지켜주시는 대한민국 출입국 사무소와 법무부에 감사함을 표하면서 하루빨리 자진신고로 합법화되면서 음지에서 양지로 떳떳하게 사라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