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늪지대 메꾸기 공사와 경계침범죄/ 대법원>
남의 밭에 도랑치고 나무심고…처벌 어떻게?
농지 정리 과정에서 남의 땅에 도랑을 치고 나무를 심어
토지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더라도,
사실상의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 정도가 아니라면
경계침범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농지 경계에 있는 늪지대를 메우는 공사를 하던 중
인근 농지와의 경계를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든 혐의(경계침범)로 기소된
농민 A씨(50)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벌금 50만원만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토지의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A씨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충남 연기군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2007년 2월 인접 농지 소유자인 B씨와 경계상에 있는 늪지대를 메꾸고
길을 만들기로 협의한 후 작업을 하면서
나무를 심고 도랑을 파내는 등의 방법으로
제 농지와 B씨 농지간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래 경계가 구분돼 있지 않았으므로
A씨의 행위로 인해 새삼스럽게
토지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입력 : 2010.10.24 06:29
Copyrights ⓒ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경계침범무죄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