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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근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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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8월24일 울진군(군수 김용수)이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이하 원특금)를 종자 돈으로 1조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울진[U-프로젝트]사업 중간보고회를 보고 울진군민들이 비난하고 있다. 군민들의 반발이 거센 이유는 "울진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결정한 원특금 사용처를 울진군의회(의장 사영호)가 주민투표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인했다"는 주민들의 불만어린 원성이다.
원전발전개발세는 울진군의 순수재정이 아니다. 원전발전개발세는 세계적인 원자력발전소 6기를 보유한 대가로 울진군민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순수주민위로금'이다. 이 자금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외면하고 군수가 추진하고 있는 울진[U-프로젝트]사업을 두고, 울진군의회가 특별회계로 155억원을 승인한 것은, 지난 1월 거의 노략질 수준의 자치조례법 재정을 이미 승인해준 울진군의회를 비난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다.
울진군이 지난 2007년 1월 5일 재정한 자치법 조례 제1881호 5조항에는 "군수가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두고 김용수 울진군수는 "합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군수가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는 황당한 사업에 군민들의 목숨과 바꾼 돈을 군민의 허락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울진군수가 "군민의 돈을 훔쳐가는 행위"로 보인다.
오늘날 울진군과 울진군의회의 주민무시 행정은 지방자치제도의 병폐로 지적받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 김황식 시장의 주민소환추진 사유와 잘 비교가 된다. 김 시장은 정체된 지역발전을 고려해 타 지방정부가 거부하는 혐오시설을 유치해서 90%이상의 그린벨트 등 하남지역발전의 걸림돌을 타파하고, "광역화장장 유치로 얻는 2000억원의 인센티브를 이용해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겠다"는 전략적인 구상이다. 한마디로 김 시장은 주민의 목숨 값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하남시 집행부는 지난 4월 하남시 시의회에서 광역화장장시설 용역비 5억원을 요청했다가 부당성을 주장하는 일부시민들이 의회에 난입하는 등 헌정사상초유의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김 시장은 정부의 인센티브로 추진한 광역화장장 유치사업에 시 재정으로 용역비가 책정된 것이 단초가 되어 현재 일부시민들이 추진한 주민소환 절차에 의해 시장직을 두고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울진군의 울진[U-프로젝트] 사업과 하남시의 광역화장장유치 사업은 입장이 확연히 다르다. 울진원자력지역개발세는 울진군민의 목숨 값이다. 울진군이 지난 18년동안 한수원으로부터 지원받은 원특금 647억원을 포함한 1천억원의 울진발전자금을 김용수 군수가 2006년 5. 31지방선거를 앞두고 원특금을 선심성 집행하여 군민의 비난을 받아 왔다. 이 같은 논란이 가중되는 것은 막대한 자금이 투자된 군수의 정책은 여전히 "울진군을 정체시키고 있다"는 현실이다.
지난 8월 31일 울진군수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울진군 장기개발사업 용역비 5억원과 동해연안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시설비 155억원으로 울진미래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울진군 지역개발세 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 1~5항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군의회에서 승인받은 정당한 행정이다"라고 주장해 울진군의회로 책임을 떠 넘겼다.
이날 울진군의회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울진[U-프로젝트]사업은 2007년 당초예산이 예결의원들의 특권으로 전액삭감했으며, 2007년 제155차 정례회의 추경예산에서 명칭을 [울진미래전략사업]으로 바꾸고, 사업을 세분화하여 집행부의 요구대로 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혀 적법한 절차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군민의 신임으로 당선된 군의원들이 "공정하고 철저한 준비로 원특금사용을 결정하지 않고, 주민들이 참여할 기회를 강제로 빼앗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 사건의 전말은 애초 "울진군수가군민들의 동의없이 돈을 훔치는 법을 연구해 의회에 상정했다"는 의혹이다. 이 조례법은 지난 1월 5일자로 울진군의회가 승인했다. 이에 따라 울진군의회는 올해부터 울진원자력발전사업자가 발전량(KW당 0.5원의 65%)에 따라 울진군에 지불되는 지역개발세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법을 제정하면서, 울진군민을 속이는 지방자치법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증거로 첫째, 울진군은 이미 2006년도 울진[U-프로젝트]사업 설명회를 엑스포장에서 개최하였으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올해부터 지원되는 원특금사용에 대한 법을 "합법적으로 만들어 준비하였다"는 의혹이다. 둘째, 울진군수가 이미 원특금 647억원을 군민의 동의없이 흥청망청 사용해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진군의회는 "울진군수가 새로 재정된 지역개발세를 군민의 사전동의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었다" 는 의혹이다. 따라서 김용수 울진군수는 "울진군의회가 틀별회계 조례법을 승인했기 때문에 군수는 잘못이 없다"고 항변했다.
주민들이 울진군의 견제 권한을 맡긴 군민의 머슴, 울진군의회가 견제하지 않고 울진군수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누구의 승인을 받고 울진군민의 돈을 마음대로 투자하는가. 울진군의회가 방폐장 국책사업도 깽판쳐 군민을 도탄에 빠뜨리더니, 군민의 마지막 목숨 값 마져도, 실체가 없는 군수의 독단적인 사업을 위해 법을 만들어 투자한다는 것은 군민을 철저히 무시한 의정활동이다.
군민을 깔보는 선출직들의 횡포는 어디까지 갈까. 심히 의심스럽다. 군수가 거듭된 정책실패로 군민을 도탄에 빠뜨려도 군의회는 연속적으로 군수의 정책에 동조하고 있다. 울진군수는 마지막 남은 군민들의 "100년대계의 꿈" 마저도 사전 심사하고, 초청인사 몇 명과 쑥떡공론으로 가로채고 있다. 울진군의회가 군 세입이 아닌 주민의 목숨 값을 승락하면서 "주민투표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군민은 안중에 없는 불의한 의정활동으로 관찰된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정부의 돈으로 사업을 시행한 하남시 김황식 시장의 주민소환 추진논리와 울진군민의 목숨과 맞바꾼 돈으로 추진하는 울진[U-프로젝트]사업을 비교하면, 주민소환 추진사유에 있어서 지방자치정부가 적용한 자치법의 형평성이 왜 이리 다른가. 울진군수가 울진군민을 무시하는 독선적인 행정은 해도 너무 한다. 울진공화국만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