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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2011하,1519]
【판시사항】
[1] 토지소유자가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도할 토지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토지소유자에게 가지는 채권의 성격(=선택채권)
[2] 가구공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부지를 매수하였으나 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여서 공장설립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갑과 위 부지에 연접한 토지로서 맹지는 아니나 형상이 남북으로 좁고 길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던 을이, 먼저 을 소유 토지를 갑 소유 토지에 합병한 후 합병된 토지 중 을 소유 토지 면적에 상응하는 만큼의 토지를 분할하여 을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전할 토지의 위치에 관하여는 합의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을이 갑에게 가지는 채권은 민법 제380조에서 정한 선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공유관계 설정에 관한 합의를 의제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갑과 을이, 먼저 을 소유 토지를 갑 소유 토지에 합병한 후 합병된 토지 중 을 소유 토지 면적에 상응하는 만큼의 토지를 분할하여 을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측량 과정에서 을 소유 토지의 면적이 정정된 사안에서, 정정된 면적만큼 추가로 갑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교환계약에 기한 의무 이행에 불과할 뿐 갑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어떠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갑에게 부당이득에 기한 지분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소유자가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권리를 가지는지는 원칙적으로 당해 계약의 해석문제로 귀착되는 것이지만, 위치와 형상이 중요시되는 토지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치가 특정된 일정 면적의 토지 소유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계약에서 양도받을 토지 위치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이 토지소유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민법 제380조에서 정한 선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가구공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부지를 매수하였으나 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여서 공장설립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갑과 위 부지에 연접한 토지로서 맹지는 아니나 형상이 남북으로 좁고 길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던 을이, 먼저 을 소유 토지를 갑 소유 토지에 합병한 후 합병된 토지 중 을 소유 토지 면적에 상응하는 만큼의 토지를 분할하여 을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전할 토지의 위치에 관하여는 합의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교환계약은 합병된 토지 중 을 소유 토지 면적에 상응하는 만큼의 토지를 선정한 다음 그와 같이 확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전받을 토지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을이 갑에게 가지는 채권은 민법 제380조에서 정한 선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위치 선정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유관계 설정에 관한 합의를 의제하여 갑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갑과 을이, 먼저 을 소유 토지를 갑 소유 토지에 합병한 후 합병된 토지 중 을 소유 토지 면적에 상응하는 만큼의 토지를 분할하여 을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측량 과정에서 을 소유 토지의 면적이 정정된 사안에서, 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계약의 실제적인 이행과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위 교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의사는 합병된 토지 중 을 소유 토지의 실제 면적에 상응하는 만큼의 토지를 을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측량 과정에 을 소유 토지의 면적이 정정되어 정정된 면적만큼 추가로 갑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교환계약에 기한 의무 이행에 불과할 뿐 갑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어떠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갑에게 부당이득에 기한 지분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참조
■ 민법 제380조(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380조 [2] 민법 제105조, 제380조, 제596조 [3] 민법 제105조, 제380조, 제596조,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공2000하, 1368)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10612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김갑수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박만호 외 3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0. 1. 7. 선고 2007나108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에 앞서 남양주시 수동면 ○○리(이하 ‘○○리’라고 한다) (지번 1 생략) 임야 2,300㎡ 중 일부를 분할하여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게 일부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은 피고의 요청에 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음, 2003. 12. 31. 피고에게 ○○리 (지번 1 생략) 임야의 나머지 면적인 1,670㎡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상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원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다만 원심이 그 이유를 설시함에 있어서, 소외 4, 소외 3과 사이에 추가교환약정이 체결된 것은 2002년 말경임에도 불구하고 ‘기초 사실’ 부분에서 위 추가교환약정의 체결 시점을 2003. 11. 10. 및 2004. 2. 3.로 설시하거나 소외 2에게 이전된 ○○리 (지번 2 생략) 임야의 면적이 321㎡임에도 불구하고 312㎡라고 설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이유 설시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교환계약이 무효라거나 교환계약 체결 이후 이행불능에 이르게 됨으로써 새로운 교환약정이 체결되었다거나 금전보상약정으로 변경되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등 참조). 한편 토지소유자가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권리를 가지는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당해 계약의 해석문제로 귀착되는 것이지만, 위치와 형상이 중요시되는 토지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치가 특정된 일정 면적의 토지 소유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계약에 있어서 양도받을 토지의 위치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민법 제380조 소정의 선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1061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 즉, 피고는 남양주시 부근에서 가구공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그 부지를 물색하던 중 소외 5 외 3인으로부터 ○○리 (지번 3 생략) 임야 11,670㎡를 매수하여 2002. 5. 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매수한 위 임야 부분은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로서 공장설립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사실, 원고 소유의 ○○리 (지번 1 생략) 임야 1,983㎡는 피고 소유의 토지와 연접하여 있었는데, 위 토지는 맹지가 아니기는 하지만 그 형상이 남북으로 좁고 길게 되어 있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02. 5.경 원고 소유의 토지 1,983㎡를 피고 소유의 토지에 먼저 합병한 후 합병된 토지 중 위 면적에 상응하는 만큼의 토지를 분할하여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 소유의 ○○리 (지번 1 생략) 임야 1,983㎡를 측량하는 과정에서 위 임야의 실제 면적이 2,300㎡임이 밝혀지자 2002. 12. 18. 위 임야의 면적이 2,300㎡로 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교환계약에는 당사자 사이에서 위치선정에 관한 묵시의 합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 공유관계로 남기로 하는 점에 관한 합의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리 (지번 3 생략) 임야 중 1,983/8,746 지분에 관하여 2002년경 약정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2002. 12. 말경 원고 토지의 면적이 2,300㎡로 정정된 이후 그 중 일부를 피고의 요청에 기하여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게 각 분할·이전해 주고 그 나머지 1,670㎡의 소유권을 모두 피고에게 이전해 줌으로써 당초 약정보다 317㎡를 초과한 면적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17㎡에 관하여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리 (지번 3 생략) 임야 중 317/8,746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리 (지번 3 생략) 임야를 매수하는 한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것이었음이 분명하므로, 그러한 피고가 공장부지로 사용될 토지의 일부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 역시 건축물 부지 등으로 사용할 만한 모양이 정비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러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체 토지 중 일부 지분만을 이전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교환계약은 합병된 토지 중 원고 소유 토지의 면적에 상응하는 만큼의 토지를 선정한 다음 그와 같이 위치가 확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전받을 토지의 위치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진 채권은 민법 제380조 소정의 선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선택권의 귀속과 그 행사 여부에 따라 그 위치가 확정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치선정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공유관계 설정에 관한 합의를 의제함으로써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의 면적이 2,300㎡로 정정된 이후 위 토지 중 630㎡를 분할하여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게 이전하여 주었고, 피고는 피고 소유의 ○○리 (지번 3 생략) 임야 중 2,319㎡를 분할하여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게 이전하여 준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소외 1 등에게 합계 2,949㎡의 토지가 이전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소외 4, 소외 3 소유의 토지 합계 2,950㎡를 취득한 사실, 원고는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게 이전하여 주고 남은 토지인 ○○리 (지번 1 생략) 임야 1,670㎡ 전체에 관하여 2003. 12. 3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교환계약은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의 형상을 고려하여 각 토지들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체결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와 같은 계약체결의 동기 및 경위, 계약의 실제적인 이행과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의 의사는 합병된 토지 중 원고 소유 토지의 실제 면적에 상응하는 만큼의 토지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소유 토지를 측량하는 과정에서 그 면적이 정정되었고 이후 원고가 소외 1 등에게 분할·이전된 토지를 제외한 잔여 토지 전부를 피고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정정된 토지면적 만큼 추가로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에 기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어떠한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교환계약에 기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함께 부당이득반환에 기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 및 선택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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